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유치원의 설립자와 공동으로 쟁점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지0513 (2012.12.0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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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지분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유치원의 설립자와 공동으로 쟁점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참조결정] 조심2010지0640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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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군수가 2012.7.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도분 재산세(건축물) OOO재산세과세특례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OO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OO OOO OOO OOO OOO 건축물 518.8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지분(2분의 1,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2.7.10. 청구인에게 2012년도분 재산세(건축물) 등 합계OOO,OOOOO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 본문 및 제1호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은 재산세 감면대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유치원 인가서에 명시되어 있는 OOO만 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청구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OOO쟁점건축물의 공동소유자로서 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등록증명」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해당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라 함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설립자로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유치원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청구인의 며느리인 OOO유치원 원장)이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명에 공동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유치원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건축물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지분이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거나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OOO와 쟁점건축물의 공동소유자로서 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쟁점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유치원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쟁점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OOO가 쟁점건축물을 교사로 하여 2008.8.8. 단독으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유치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OOO발급한 「인가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2012.5.1. 현재 그 전체가 유치원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운영자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유치원 운영의 특성상,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만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조심 2010지640 (2010.12.1.) 등,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함께 유치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최영호로부터 쟁점지분을 차임을 받고 사용‧수익토록 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유치원의 대표자 및 시설장은 아니지만 유치원 운영에 종사하면서 OOO와 공동으로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쟁점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따라서,쟁점지분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