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지0377 (2012.08.31)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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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7조
[참조결정] 조심2008지0229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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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한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동일한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나,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심리대상을 달리 할수 있으므로「지방세법」이 2010.3.30.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어2011.1.1. 시행되기 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제도가 없는 구「지방세법」의특수성을 인정하여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불복청구의대상으로 인정하여 왔다.
(3) 그러나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본문 및제1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이 보완되었으므로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처분청의 무납부 고지는 납세자가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는바,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그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대도시 내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08.8.18.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고자 OOO 토지 390.4㎡와 그 지상건축물 1,152.6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한 후,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31조 제1항 제3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OOO,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위한 착공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그 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1.8.18.에「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세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9.16. 취득세 중과세분을 처분청에 신고(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에 따라 구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등록세를 납부기한인 2011.9.18.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구 등록세 등 OOO,OOO,OOOO을 2011.10.10.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구 등록세 등(취득세 등을 납부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의 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