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9지0122 (2009.04.1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유예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공동등록인을 장애인의 배우자로 변경하여 등록한 다음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수 없음





[관련법령]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6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처분청이 2008.12.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15,850원, 등록세 289,650원, 합계 405,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장애인(지체장애 3급)인 성*/OO*/은 2005.6.2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들 성OO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등록번호 52두OOOO호(2007.OOOO 42무OOOO호로 번호변경), 2005년식 스포티지, 배기량 1991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 등록한 후 사용하다가 1년 8개월이 경과한 2007.OOOO 공동등록인을 아들 성OO에서 배우자인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등록(지분율 : 성OO 30%, 청구인 70%)하였다가 2007.9.5. 안OO에게 매각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성OO과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2007.OOOO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청구인의 지분율(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4,351,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5,850원, 등록세 289,650원, 합계 405,5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2005.6.21. 장애인인 남편 성OO은 아들인 성OO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사용하다가 성OO의 결혼으로 세대분가를 할 수 밖에 없어 2007.OOOO 공동등록인을 배우자인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가 2007.9.5.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매각하였는바,
 
   이는 중간에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가 아들에서 배우자로 바뀐 것일 뿐 장애인인 남편이 2년 6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에도 등록전환일인 2007.OOOO을 새로운 유예기간 기산일로 보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7.9.5. 매각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과 아들은 2005.6.21.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그 이후 2007.OOOO 아들의 결혼 및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입을 위하여 공동등록인을 청구인으로 변경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7.9.5. 매각한 이상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2년 넘게 등록하여 유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 아들이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사용하다가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공동등록인을 장애인의 배우자로 변경하여 등록한 다음 그로부터 유예기간(1년) 내에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유예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6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6.21. 장애인(지체장애 3급)인 성OO은 그 아들(성OO)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사용하다가 2007.OOOO 이 사건 자동차 공동등록인을 배우자인 한OO으로 변경하여 등록하였고, 그 후 2007.9.5.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였다.
 
  (2)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단독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다만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의 면제를 통하여 장애인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점,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를 장애인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세제감면을 받고자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 위 감면조례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이 새로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공동등록인의 소유지분만큼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감면조례에서 정한 유예기간 기산일은 장애인이 그 공동등록인을 아들에서 배우자로 변경하여 등록한 2007.OOOO이 아닌 당초 장애인과 그 아들이 공동등록한 2005.6.21.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유예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2-OOO호, 2002.OOOOO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