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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지0411 (2012.08.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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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한 사유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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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15.부터 2008.4.28.까지 OOO 357-6 외 7필지 대지 867.5㎡ 및 건물(주택) 55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교회신축)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하여「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및 동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현황>
 
(OO : 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목적(교회신축)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여 2011.7.2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적용받은 취득세 및등록세 등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취득세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추징)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 현황>
 
(OO : 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2.4.13.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자 201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회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의 선행절차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던 중에 인근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건축허가를 받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나,설계도면을 작성하는데 수억원이나 소요되고, 설계도면을 제출하더라도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아내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교회신축을 위하여 인근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  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처분청의 중재역할을 요청하였으며, 건축허가 사전 절차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지만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처분청이 건축허가를 승인하지 아니하여 교회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으므로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목적(교회신축)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교회신축시 인근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가능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외부적 장애에 따라 교회신축 추진이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굳이 쟁점부동산을 계속하여 취득하였는 바, 이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도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목적(교회신축)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교회신축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향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  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 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1.15.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OOO 356-81 제201호를 OOO에 취득하여 취득세 OOO, 등록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의 비과세를 적용받았고,
 
   신축예정이었던 교회의 연면적이 72,138.72㎡로서 종교시설의 건축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전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7.11.21. 교통영향평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7.11.30.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서를, 2007.12.10. 교회신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각각 통지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처분청의 소속기관인 OOO  사무소의 2008.1.24. 동향보고에 따르면, 2008.1.28. 교회신축반대 주민집회가 예정되고 있음을 처분청에게 보고하였고, 제출된 자료(사진)  에는 주민들의 교회신축반대 집회모습이 나타난다.
 
   (라) “OOO신축결사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2008.1.21.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에 관한 주민의견서와 교회신축 관련 교통영향평가심의중단 결의문을 OOO에게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 제2호 외 7필지건물 및 토지를 교회신축부지 용도로 취득한 후, 아래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를 하였다.
 
<취득세 등의 비과세 적용 내역>
(단위 : 원)
 
 
   (바) “OOO발전추진위원회”는 2010.12.15.부터 2011.1.13.까지 4차례에 걸쳐처분청에 진정서(청구법인이 교회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한 것)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교회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확인한 후, 2011.7.21. 청구법인이 적용받았던 비과세를 배제하고, 다음과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였다.
 
<취득세 등의 추징 현황>
 
(OO : O)
 
 
  (2) 청구법인은 서면의견진술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회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의 선행절차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처분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설계도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비용은 수억원이 소요되는 바, 처분청이  건축허가에 대한 승인을 할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다) 청구법인은 교회신축을 위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설득 노력,  처분청에 대한 중재역할 요청, 건축허가전 교통영향평가실시 등 정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등 불가항력적인사유로 처분청이 건축허가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살피건대,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정도, 당해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등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건축허가의 전제조건인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발생된 교회신축부지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대로 교회신축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도 교회신축부지로 예정된 지역의   부동산(토지 등)을 계속하여 매수하였는 바,
 
   이는 교회신축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인근 주민 들의 집단적 반대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장애에 따라 교회신축사업 추진이 쉽지 아니하였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쟁점부동산을 계속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를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 청구법인이적용받았던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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