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외국국적의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사건번호] 조심2012지0040 (2012.08.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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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외국국적의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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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8. OOO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사업부지로 편입된 OOO 토지 450㎡ 및 건물(이하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OOO을 2011.8.30. 수령한 후 2011.9.16. OOO 토지 50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같은 날 이에 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이 건 토지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9.2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용 부동산 소재지에서 ‘OOO’라는 상호의 중국요리전문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비록 외국OOO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1944년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70여년을 살고 있고, 이에 OOO에서도 청구인의 체류지 자격을 영주권을 의미하는 F-5-F의 자격을 주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건 토지 취득이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거주’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을, ‘체류’란 ‘객지에 가서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이후 위 수용부동산 소재지인 OOO에서 40년이 넘도록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거소는 명백히 체류가 아닌 거주의 개념이고, ‘영주권’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부연하자면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체류의 개념처럼 객지에 가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주권을 지닌 채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더구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1년 동안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용부동산을 대체하여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등록증에서 청구인의 대한민국 체류자격이 영주(F-5)인 것이 확인되고 있지만, 이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갈음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은 수용부동산의 수용 당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이 건 토지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대체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농지 외의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등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과 제7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거주지)를 가진 자(주민)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지만 외국인은 예외로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1.9.8.과 2010.3.9. 처분청과 OOO관리소장이 각각 발급한 청구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리나라에 출생한 OOO 국적의 외국인OOO으로서 체류자격은 F-5-F(영구)로, 체류지는 수용부동산 소재지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1.10.28. 처분청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는 청구인은 2010.3.28.부터 2011.10.27.까지 출입국기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1984.11.24.부터 위 수용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업을 영위OOO하다가 2003.3.6. 이를 폐업하였고, 이후부터 청구인의 아들OOO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중국음식점업OOO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닌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출생과 동시에 「주민등록법」상 그 주민등록의 예외를 인정받게 되는 외국인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자기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의 동포와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할 것인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말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 등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상 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출생 당시부터 위 「주민등록법」상 등록대상의 예외로 인정받는 청구인을 주민등록을 둔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아울러 2003.3.6.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업인정고지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