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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지0434 (2012.08.20)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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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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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은 청구법인에게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귀속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을 부과하고, 2012년 3월 그 부과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2.4.9.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OOO이 한국 내 상장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함에 있어 청구법인을 보관은행으로 선임하여 관련 배당 및 이자소득을 청구법인을 통해 수취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OOO 법인들에게 2007년 10월 이후 지급된 배당 및 이자에 대하여 한국과 OOO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바 있다.
 
  OOO은 이 건 OOO 법인들이 지주회사이므로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율 25%를 적용하여 산출한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OOO 법인들은 OOO 관련 법령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과 OOO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의거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OOO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귀속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2012.4.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 국세의 신고·결정·경정 등에 따른 국세청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부가세로서 처분청이 2012.4.9.에 과세한 지방소득세는 OOO의 법인세액 통보에 따라 과세된 것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85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하고,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세율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하되,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OOO이 청구법인에 대해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귀속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을 부과하고 2012년 3월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2.4.9. OOO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10%)을 곱하여 산정한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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