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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지0334 (2012.08.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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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여 독립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ㆍ피서ㆍ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참조결정] 조심2011지0946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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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17. OOO(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 115-201(토지 539.94㎡, 건물 193.0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청구인의 여동생)과 공동(청구인 지분 100분의 15)으로 분양·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에 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1월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며, 청구인과 그 가족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주거용이 아닌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2.19.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 당시「관광진흥법」에서 요구하고 있던 콘도미니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바, 비록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이 되었고, 취득 후 5년 이내에 콘도운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매점이 축소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콘도미니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구「지방세법」에 주거용 건축물의 정의가 별도로 없는 점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점, 구「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도 콘도미니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가족은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부부 또한,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상시 거주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2009.6.23.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마리앤’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단지 수도 사용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부동산의 본래 용도는「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시설로 휴양, 위락 등에 적합한 골프장내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과 동생이 이를 취득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에서는 휴양용콘도미니엄을「관광진흥법」및「건축법」상의 구분과 달리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콘도미니엄내에는 매점 등 부대시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청구인이 직접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으며, 객실예약 접수대장, 숙박부, 요금표 등이 없이 일반아파트 형식의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연면적이 193.09㎡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요금이 OOO을 넘는 기간이 2007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57개월 중에서 16개월 뿐이고, 상기 기간별 수도사용량이 주된 거주지의 사용량이라고 보기에는 극히 적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는 객관적 증거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청구인 부모는 200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 부모의 주된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터넷과 집전화가 구비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된 거주지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배우자의 실제 사업소득에 대한 객관적 서류의 제출이 없어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청구인 또는 그 가족의 위락 및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을 단독 취득하여 주거용이 아닌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 하여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3) 관광진흥법(2009.3.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4) 관광진흥법 시행령(2007.11.13. 대통령령 제20374호로 개정된 것)
 
제5조(등록기준)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
  (2)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것
 나. 매점 등 :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OO OOOO(이하 “OOO”이라 한다)는2006.11.1. OOO 외 1필지 대지 41,896㎡ 및 동 지상 건축물 17,346.26㎡(지상 3층, 지하1층)를 영업장으로 한  ‘OOO’을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처분청에 등록하였다.
 
   (2) OOO은 위 (1)의 콘도미니엄 중 25개동 77실(회원모집 154실)을 공유제로 등록하였음이 처분청이 2006.11.1. OOO에게 통보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신청수리 통보OOO” 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OOO은 공동으로 2005.11.17. OOO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OOOOOO로부터2006.11.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4) 처분청이 휴양콘도미니엄 조사계획에 따라 2011.11.15.과 2011.11.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2011.11.15.에 미리 연락을 하여 청구인의 부모OOO를 만난 당시에는 본인들이 거주한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11.21. 방문시에는 아무도 없었고, 침실, 서재, 주방, 욕실 등을 확인한 결과 기본 생활가전과 가구들이 비치되어 있으며, 소유자인 청구인과 동생은 각각 OOO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한다고는 하나 연로한 점, 수도사용내역서 등 주거용으로의 사용 내역이 미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의 부모가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전후에 주로 OOO에 거주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
 
    (나) 청구인의 여동생인 OOO(1971년생)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전후에 주로 OOO에 거주하였으며, 2007.12.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7일만인 2007.12.11. 본인 소유인 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
 
    (다) 청구인의 부모는 2005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OOO에 주소를 두었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인의 여동생 OOO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6)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2009.6.3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을 보면, 상호는 OOO, 개업년월일 2009.6.23., 사업의 종류는 전자상거래업(소매)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사용료를 보면, 2007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OOO으로 나타난다.
 
    (나) 월별 수도사용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월별

사용량

월별

사용량

월별

사용량

월별

사용량

1

2

1

1

1

6

1

2

2

0

2

1

2

1

2

3

3

2

3

1

3

0

3

3

4

2

4

1

4

9

4

2

5

3

5

0

5

1

5

3

6

1

6

0

6

1

6

3

7

2

7

1

7

8

7

6

8

0

8

2

8

15

8

5

9

1

9

1

9

7

9

3

10

2

10

1

10

0

-

-

11

1

11

2

11

1

-

-

12

0

12

0

12

0

-

-


 
    (다) 인터넷 가입OOO내역을 보면, 2006.11.2. 최초 가입 후 5년 1개월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사건 콘도미니엄 지배인OOO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2011.12.22.)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인의 부모가 2007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은 청구인 부부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8)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관광숙박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은 OOO로부터 2006.11.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단독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열쇠를 청구인이 직접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아파트 형식의 관리비가 청구인에게 매월 부과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나타나는 이상, OOO이 2006.11.1.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별표1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숙박시설이기 보다는 주거용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별장의 개념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며,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콘도미니엄 운영회사에서 숙박부 등을 별도로 비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열쇠를 직접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이 휴양·위락 등에 적합한 골프장내에 위치하고 있고, 일반 콘도미니엄과 달리 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점, 청구인과 여동생 및 청구인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서울로 되어 있는 점, 2007년~2009년 월별 전기 및 수도사용량이 비교적 일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배우자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소득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지배인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가족 등이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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