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매점 등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5일만에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경우는 종전의 추징사유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
[사건번호] 조심2012지0298 (2012.08.0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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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매점 등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매점 등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5일만에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경우는 종전의 추징사유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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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1.9.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0.4.2청구인(뇌병변장애 3급 장애인)과 청구인의 아들OOO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차량번호 OOO, 1,998㏄,이하 “이 건 장애인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OOO세 감면조례(2010.12.30.조례 제35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장애인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1년 이내인 2010.10.29. 장애인과 세대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O세 감면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OOO,OOOO, 등록세 OOO, 합계 OOO을 2011.9.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4.2. OOO에서 동일세대를구성하고 있던 청구인의 아들 OOO과 이 건 장애인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OOO에 소재한 OOO내의 구내매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2010.10.29.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였으나,
입찰참가자격조건이 OOO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어세대분가한지 5일만인 2010.11.2. 원래 주소지로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는데도, 단지 5일간 세대분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세 감면조례 제3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즉 국내에서 더이상 운전을 할 수 없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가리키는 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구내매점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매점 등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시적(5일간)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경상남도세 감면조례(2010.12.30.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은 OOO에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4.2. 공동명의로 이 건 장애인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OOO에 소재한 OOO내에 있는 구내매점입찰에참가하기 위하여 2010.10.29. OOO로 이전하였으나,
다) 입찰참가자격조건이 OOO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있어 세대분가 5일만인 2010.11.2. 원래의 주소지로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다.
(2)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구내매점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분가(5일간)하였다가합가하였는데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하면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인지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방안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내매점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부득이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생계지원의 조세정책과 밀접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내매점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아들 OOO과 종전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점, 일시적으로 세대분가 하였다가 5일만에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는 실질적인 분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세대분가 후 5일만에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경우는 종전의 추징사유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장애인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5일간)으로세대분가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