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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지0147 (2012.05.0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국외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2005.6.10.) 현재 1년전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거주 여부 또한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건축물 63.18㎡ 및 토지 674㎡(이하 “이 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가 OOO가 시행하는 OOO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53호, 사업인가고시일 2005.6.10.) 부지로 편입되자 이에 대체하여 2011.9.28. OOO A17-4블럭 토지 252.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1.11.17. 취득가격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1.25.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이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11.30.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3.12. 수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가족이 거주하던 중 2005.6.10. 수용부동산이 OOO 조성사업지로 수용된 바 있고, 청구인은 2010.9.28. 당해 사업시행자인 OOO로부터 이주자택지인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았으며, 청구인은 1983.3.12. 이 건 수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될 때까지 수용부동산에서 청구인과 가족 등이 계속 거주하였고, 거주하는 기간에 자녀들이 미국유학을 가게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민을 신청하여 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가족과 수용부동산은 그대로 국내에 있는 상태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3.3.14. 국내에 거소를 신고하고 국내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고,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 취득관계로 2005.5.10.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배우자가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시점부터 국내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6.10.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수용부동산에서 거주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3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2.28.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2011.9.30. 재등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10. 수용부동산에 거소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수용부동산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6.10.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수용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배제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3.3.21. 이 건 수용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건 수용부동산은 2006.5.29.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구 OOO이 2005.6.10. 고시한 제2005-153호 고시문에 의하면 이 건 수용부동산이 포함된 OOO 일원 585,000㎡는 OOO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사업시행자는 OOO로 사업시행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10.12.31.까지로 되어 있다.
 
   (다) OOO이 2011.11.17. 발행한 부동산 수용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8. 이 건 수용부동산의 보상금 OOO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OOO간 2010.9.28.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OOO A17-4 이주자택지 252.2㎡를 OOO에 매매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2011.10.19.에 발행한 토지대금완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금 OOO을 2011.9.28. 완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1.11.17.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1.11.25.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이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1.11.30.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아) OOO이 2012.1.19. 발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2.28.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11.9.30. OOO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으며, 2011.9.30. OOO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10. OOO을 거소로 신고한 후 2007.3.13. OOO로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이 발행한 청구인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2003.3.14. OOO을 거소로 신고한 후 2007.3.13. OOO로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용 등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세평등을 기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OOO.
 
   (다) 살피건대, 구 OOO은 2005.6.10. 이 건 수용부동산이 포함된 OOO 일원에 대해 OOO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사업인정고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2005.5.10.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국내거소만 신고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배제 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적법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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