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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지0809 (2012.05.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주)우성○○○는 2010.7.7.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장부상 상품매출액 14억여원이 발생된 사실과 매월 복합사무기기렌탈료 18만원, 서설경비업체 경비용역비 18만원, 세무자문료 20만원 등을 고정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주)우성○○○가 명목상 회사로서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실상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는 다소 부족해 보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09.2.23. OOO 토지 11,027㎡ 및 그 지상 건축물 46,413.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 3,261.79㎡와 건축물 1,3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이하 “임차법인” 이라 한다)에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임대하도록 수리하여 2010.3.4.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8.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심판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와 OOO에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발주업체의 신용조사나 보증보험에서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어 영업수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사업목적이 동일한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가 주주임, 임차법인)를 2009.7.3. 설립하여 임차법인은 단순히 수주받아 외주형식으로 청구법인에게 하청을 주고,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중 OOO 매출액비율이 74%이고 OOO의 총외주가공비중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 비율이 66%에 이르고,
 
   임차법인인 OOO가 수주하려면 공장등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2010.1.18.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0.3.3. 농공단지입주업체임대신고를 하였으나 임차법인은 공장을 사용하지 않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과 사무실만 공동으로 사용할 뿐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각종 공과금을 청구법인이 이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영업수주활동의 어려움으로 OOO라는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뿐 실제 임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임차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법인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직원의 급여 및각종 공과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어 실제 임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임차법인이 청구법인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년 상품매출액이 OOO에 상당하며, 직원 및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보험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세금공과금,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급식비 및 사무용품비를 지급한 점, 독립된 사무실 운용을 위한 경비용역비를 매월 지급한 점, 복사기 등의 사용료 및 장부기장료를 매월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에 해당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수주를 받기 위하여 명목상의 법인을 설립하고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주장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철도차량부품 및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여 2009.2.12. 설립된 법인이며 임차법인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9.7.3.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으로서 동일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농공단지입주업체임대신고 및 입주계약변경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중 쟁점토지 3,261.79㎡와 건물 임대면적 1,365㎡에 대한 임대신고를 수리하고 입주계약변경을 승인하여 2010.3.4.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임차법인인 OOO는 업태가 제조, 종목은 자동화기계, 조선기자재 등이며 2009.7.7. 개업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OOO로 하여 2010.9.7.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년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상품매출액 OOO, 보험료 OOO, 복리후생비 OOO, 여비교통비 OOO, 세금과공과금 OOO, 차량유지비는 OOO, 수도광열비 OOO, 사무용품비 OOO 등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매입매출장에서 2010.3.25. 급식비 OOO을 (O)OOOOOOOOO에 지급하고, 장부기장료로 OOO에 매월 OOO을 지급하며, 복합사무기기 렌탈료로 매월 OOO을 OOO에 지급하고, 사설경비업체인 OOO에 경비용역비로 매월 OOO을 지급한 사실 등이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9.2.23. O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OOO 공장용지 11027.1㎡ 및 동 지상건축물 A동 3,513.72㎡, B동 1,100.0㎡, 합계 4,613.72㎡)을 OOO에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3,261.79㎡와 건축물 1,365㎡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임대하도록 수리하여 2010.3.4.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1.8.10. 부과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압류가 있어 발주업체로부터 영업수주가 불가능하므로 명목회사OOO를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명목회사가 수주받아 청구법인에게 하청을 주는 형식으로만 임대하였지만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거나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모두 영업을 이행한 것이어서 실제 임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명목상 의 법인인(O)OOOOO를 2009.7.3.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임차법인인 OOO는 2009.7.7. 개업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OOO로 하여 2010.9.7. OOO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나며, 2010년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상품매출액 OOO, 보험료 OOO, 복리후생비 OOO, 여비교통비 OOO, 세금과공과금 OOO, 차량유지비는 OOO, 수도광열비 OOO, 사무용품비 OOO 등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매입매출장에서 2010.3.25. 급식비 OOO을 OOO에 지급하고, 장부기장료로 OOO에 매월 OOO을 지급하며, 복합사무기기 렌탈료로 매월 OOO을 OOO에 지급하고, 사설경비업체인 OOO에 경비용역비로 매월 OOO을 지급한 사실 등이 나타나며, 임차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대표이사이므로 종업원(1인)이 실제로 근무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의 법인격 또는 영업활동 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형식상으로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임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차법인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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