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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지0249 (2012.05.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제     목] (1)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이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의 내부 지분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선박건조용으로 사용중인 부잔교(浮棧橋)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SPP머신○○(주)는 청구법인의 주식의 50% 미만인 33.48%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을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항만법」상 항만기본시설(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 중 「지방세법」에서 “잔교”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잔교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참조결정] 조심2011지0158
[따른결정]

[주    문]
 
 1.처분청이 2010.1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O,OOO,OOO,OOOO(부잔교SPP32호,SPP33호 및 SPP34호의 과세표준)을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09.6.23.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대한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8.2.19. 이 건 법인의유상증자에참여하여 주식1,000,000주(주식비율 99.5%)를 취득함으로써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이 2008.2.19. 현재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에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주식비율인99.5%를 곱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등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0.12.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2008.2.19.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1,000,000주(주식비율 99.5%)를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주식을취득하기 전에 OOO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있었고, OOO와 동 회사와사용인 기타 고용관계(등기이사)에있는 OOO이 청구법인의주식 54.59%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과OOO은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OOO을 기준으로 OOOOOOOOOO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2008.2.19.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OOOOOOOOOO가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이 건 법인의과점주주 전체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설령,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중 선박건조용으로 사용 중인 부잔교(SPP32호, SPP33호 및 SPP34호, 이하 “이 건 부잔교”라 한다)는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OOO이 건 부잔교(과세표준 OOO)는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법인 설립 당시(2007.1.24.) 100%의 주식을 소유한OOOOOOOOOO를 기준으로 보면,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OOO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OOOOOOOOOO와 과점주주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과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50%미만을 소유할 뿐이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12호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할것이며,
 유상증자로 인하여 이 건 법인의 99.5%의 주식을소유하게 된 청구법인을기준으로보더라도, OOOOOOOOOO는 청구법인발행주식의 50%미만을소유할뿐이어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주식취득은 기존의 과점주주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토지에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접안시설, 도관시설,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잔교는 잔교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잔교와 연결되어야만 비로소제기능을 할 수 있고, 선박을 근접시켜 화물이나 승객 오르내리기, 화물하역 작업 등을 하는 것으로 잔교의 부수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이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의 내부 지분변동에해당하는지 여부
 
  2.선박건조용으로 사용 중인 부잔교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유사한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2002.9.26.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8.2.19.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분 주식 1,000,000주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99.5%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OOOOOOOOOO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청구법인이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 OOO은법인등기부상OOOOOOOOOO의사내이사로 등재되어 동 회사의 주식 32.14%를 소유하고 있었고,청구법인의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동 회사의 주식 21.11%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건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취득이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의 내부 지분변동에 해당하고, 이 건 부잔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이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의 내부 지분변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과점주주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자들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의 내부 지분변동에해당하는지여부는당해법인의주주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들이 소유한 주식의지분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을 기준으로 OOO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되었다하더라도과점주주 전체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은 이 건 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OOO을 기준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의내부 지분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 건 법인의주주인OOOOOOOOOO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내부 지분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OOOOOOOOOO는 법인으로 청구법인발행주식의 50%미만(33.48%)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청구법인의주식취득은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의 내부 지분변동이 아닌최초로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다음으로 쟁점(2)와 관련하여 이 건 부잔교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부잔교는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설치한 교량모양의 접안시설이 아닌 한쪽만 육지에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은 바다에 떠있는 구조의 부잔교(浮棧橋)로 사용되고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과점주주 취득세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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