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30일이 경과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지0234 (2012.05.0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30일이 경과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1.12.6. 쟁점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한 후 30일 이내인 2012.1.5.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30일이 경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 취득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OOO이 2012.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6. OOO 대 186.4㎡ 지상에 공동주택(원룸형 16개호, 건물 연면적 358.99㎡, 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 2011.12.14.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2.1.5.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2012.1.10.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2.1.30.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12.2.6. 쟁점공동주택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2.7.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2.6.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공무원 및 법무사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안내받아 30일이 되는 시점인 2012.1.5. OOO(주택과)에 신청하여 2012.1.10.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었는바, 쟁점공동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었음에도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일은 2011.12.6.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날은 2012.1.10이므로, 청구인은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30일이 경과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다른 호수(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②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주택법」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나.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영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중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건축허가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로, 건축허가서·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 정보의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외국인토지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영 제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다만,「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3. 영 제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4.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5. 「재외국민등록법」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③ 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2011.12.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1.12.14.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면제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할 것을 안내하여 2012.1.30.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2.2.6. 쟁점공동주택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2.7.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을 보면,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으로 하고, 개업연월일은 2011.12.8.로 되어 있다.
(5)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처리기간은 5일(민원사무처리규정의 처리기간과 동일)이며, 청구인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 접수증상의 접수일시는 2012.1.5., 10:48, 처리예정기한은 2012.1.12. 10:47(5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는 쟁점공동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규정 중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부분은 2011.12.31. 법률(제11138호)개정으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동주택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었으므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2011.12.6.) 및 임대사업자등록의 신청(2012.1.5.) 전인 2011.12.8. 이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았고,「임대주택법 시행령」제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상의 구비서류가 ‘건축허가서’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공동주택 취득일부터 30일 내에 OOO에게 쟁점공동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구비서류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추가 서류의 제출사실이 없이 그대로 등록처리가 된 점에서 OOO이 임대사업자등록을 처리함에 있어서 형식적 요건인 2세대 이상의 건축허가서나 건축한 공동주택의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예정이거나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확인되면 등록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심사 등의 절차 없이 등록처리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2012.1.5.에도 등록처리가 가능했다고 보이는 점,「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의 처리기간(3일)과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8항에서 그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감면요건 충족을 위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등록신청 행위가 이루어진 후 청구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절차 과정에서 등록일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신청(2012.1.5.) 당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규정이 개정되어 취득세 감면요건인 임대사업자의 범위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서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동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