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지0467 (2012.04.30)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등기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12.23. OOO 소재 부동산6개호(1001호 내지 1006호, 건축물 632.62㎡, 부속토지 52.4㎡ 이하 "이 건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세무분야 감사기간 중인 2010.12.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으로사실상 본점을전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등록가액O,OOO,OOO,OOOO에「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세액에서기 납부한 세액을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OOO,OOO,OOOO, 지방교육세OO,OOO,O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2011.2.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에 관계회사인 OOO로부터이 건부동산을 취득하여 관계회사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O들에게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고 있던 중에 처분청이 이 건부동산을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수행 장소가 아니고,이 건 부동산에있는 사장실, 경영지원부, 개발사업부 등은 청구법인의사무실이아닌 관계회사들의 사무실이고, 또한 관계회사들이 이 건 부동산으로이전한 시기는2009.5.13.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임원실 및 경영지원부등이존재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라는처분청의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이를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청구법인의 본사는 관계회사들이이 건부동산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함께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미 본점을이전한지 5년이 지난 모순이 발생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관계회사들의 주된 업무수행 장소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으로 본 것은부당하고,
이 건 부동산에 출입하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인근에서 시행하고 있는 “OOO” 건설공사가 시공사의사정으로 장기간 중지됨에따라 관계회사들의 업무를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파견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본사 사무실이 부재중일 수 있었던 것인바, 현재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서 청구법인의 주된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 부과고지한이 건 등록세 등은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이 건 부동산에는 청구법인 외 5개 관계회사(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 OOOOO)들이 임대차계약을 통해 본점을두고있지만, 이들 회사는 조직도나 홈페이지를 통해 OOO이라는하나의 회사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로 보이며, 이는 감사기간 중법인이 제출한 조직도 상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다수법인(OOOOOOOOOO,OOOOOOOOO, OOOOOOOO)이 OOO을 회장으로하고 있으며, 임원진 또한 여러 관계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고, 이건부동산은 각 회사별로 독립된 사무공간을 가지지 않고, 공동으로 사무실을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는 OOO에 두고 있지만,이는심판청구서에서 청구법인이 밝히고 있듯이 ‘OOO’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명목상 본점을 파주에 둔 것이며,등기부상본점소재지의 임대면적은 87.48㎡로 이마저도 또 다른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와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상황사진에서 보듯이 직원 3명이 겨우 일할 수 있는 공간이고, 청구법인의주장대로 공사가 휴지중이라 사무실을 폐쇄하고 임직원을 관계회사로 파견해업무를 보게 한다는 것은 등기부상의 본점이 청구법인의 본점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는 OOO OOO OOO OOOOOOO-OO 이지만, 주요의사결정을 하는 임원 등이 이 건 부동산에서 근무하고있고, 경영지원부 등 본점의 기능을 하는 부서 또한 이 건 부동산에있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외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외 지역에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내지역에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곳을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한다 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
3.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ㅇ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1997.9.23. 무역업, 부동산매매, 분양,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6.5.17.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에서 OOO로본점을 이전하였으며, 2009.12.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5.18. OOO에서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한편, 처분청은OOOOO 세무분야 감사기간 중인2010.12.3.이 건부동산 현지 확인하였고, 현지확인서(사진첨부)에는법인의 회장, 사장, 임원실,경영지원부 및 개발부 등 법인 조직 전체가사용하여 사실상 본점이 OOOOOO에서 OOO로 전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2010.12.7.확인한 청구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부동산현지 확인서(사진첨부)에는 근무하는 직원이나 조직이 없으며, 1층 사무실은 폐문된 상태이고 주식회사OOOOOO 상호의 명패만 부착되어 있고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외출중이라는 팻말에 서울사무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다)또한,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회사들의 조직도 급여내역서를 보면, OOO이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들의회장이고,OOO(청구법인 현 대표이사),OOO(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OOO, OOO, OOO, OOO 등의 임원진이관계회사들의 임원직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그 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들과 체결한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체결일자 : 2009.12.23.), 이 건 부동산을 본점으로 이전등기(등기일 2009.5.14.)한 관계회사들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관계회사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O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사업계획승인통보OOO” 및 착공신고필증(2007.11.28.),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계회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월임대료를 입금한 입금확인증 및등기부상의 본점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2)살피건대,청구법인은 대도시 외 지역인 OOO OOO OOOOOOOOOO-OO 소재 본점이 청구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일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본점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인OOO OOO OOOOOO OOOO-OO 소재 부동산의규모 및 실제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청구법인의주요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의임원이 이 건 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청구법인을 포함한관계회사들이회사별 구분 없이 단일 회사형태로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09.12.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5.18. 본점을OOO OOO OOO OOO-O OOOO OOOO에서 OOO OOO OOOOOOOOOO-OO으로 이전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인OOO OOO OOOOOO OOOO-OO 소재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은 2010.5.18. 이후부터는 대도시 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본점으로 사용한것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등기는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내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