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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지0188 (2012.04.3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 OOO 골프장내의 송수관 및 하수도시설(이하 “급수·배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6.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내 급수·배수시설은 구분등록대상 시설이 아닌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을 위한 보조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골프장안의 관리시설 중 구분등록 대상을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골프장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하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제골프장 내에 설치한 급수·배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내 설치된 급수·배수시설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가스관, 열수송관
  5.급수·배수 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복개설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 등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에 대하여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2011.7.6. 청구법인에게2011년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골프장내에 설치된 급수·배수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2%)의 5배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 제2호 가목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는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구분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골프장내 송수관 및 하수도시설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배수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골프장내 시설을 구분등록하는 취지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까지 중과세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관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일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구분등록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OOO이므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있는 골프장내 급수·배수시설에 대하여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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