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 등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지0187 (2012.05.0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장애인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유예기간내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세대분가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1)「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 등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장애인과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이후부터 이 건 자동차는 더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참조결정] 조심2011지0874
[따른결정]
[주 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11.12.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과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1.2.8. 청구인과 장애 1급인 자녀가 승용자동차(OOO, 2000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와 공동등록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면제대상으로 처리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7.18. OOO로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2011.12.13. 청구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OOO과 자동차세(2011.7.18.부터 2011.12.31.까지 일할계산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선천적으로 심장장애(장애등급 1급)를 가지고 태어난 딸을 위하여 중고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등록을 하였다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부득이 2011.6.30. 협의이혼을 하였고, 자녀의 좀 더 나은 양육환경을 위하여 배우자가 키우기로 하고 현재 주소로 분가하게 되었는바, 현재에도 장애인을 위하여 쟁점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부득이 세대분가한 것인데도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볼 것이고,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겠으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서 달리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부득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고 세대분가 이후의 자동차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와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2011.2.8. 청구인의 자녀인 OOO(1998년생, 심장장애 1급)과 OOO를 주소로 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2011.7.18. 청구인의 주소를 OOO로 이전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주소 변경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12.2.16.)를 보면, 혼인신고일이 1990.10.19., 협의이혼신고일이 2011.6.30.OOO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녀 OOO은 모(母)와 세대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기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고,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중 세대분가일 이후부터의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부과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부득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고 세대분가 이후의 자동차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직계존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심장장애 1급인 청구인 자녀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고 장애인 자녀와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서, 장애인 자녀의 공동등록 명의자인 청구인(父)이 이혼함에 따라 공동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자녀의 모(母)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면서 당초 공동등록되었던 청구인과는 세대분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자녀와 세대분가된 청구인과 모(母)가 계속하여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이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입법취지에도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규정에서 이혼을 부득이한 사유로 달리 열거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를 추징·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자동차세의 경우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장애인 자녀와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세대분가 이후에 장애인 자녀를 위하여 자동차를 계속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세대분가한 기간 이후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