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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지0049 (2012.02.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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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용역수수료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97누10178 판결 참조),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절차적 비용으로서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모두 지급된 이상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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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4.21.부터 2009.4.17.까지 OOO 등 19필지 토지 253,50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취득하고, 2008.5.21.부터 2009.4.20.까지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O,OOO,OOO,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2010.5.13. 세무조사 결과, 쟁점 토지와 관련된 컨설팅 용역비 OOO, OOO에게 지급한 컨설팅 수수료 OOO, 토지취득 미신고분 OOO, OOO 및 OOO에게 각각 OOO(부가가치세 제외)씩 지급한 건설팅용역비 등을 취득가액에서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그 누락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0.9.15.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용역비는 실버타운 건축과 마케팅에 관한 것 뿐이고, 토지취득계약이 체결되어 사업부지선정과 매매금액조건이 확정된 시점에서 용역계약이 이루어졌으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도 아니므로 쟁점토지 취득비용과는 무관하고, 골프장조성과 같이 건축비용과 토지조성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와는 달리 실버타운 신축과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위한 비용이므로 토지취득비용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성공적 마케팅을 위한 비용 즉 광고비 성격의 비용은 결국 성공적으로 마케팅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이러한 광고비용을 토지취득과표에 산입하는 것은 현행 사례결정예와도 부합되지 아니하고, 쟁점 부동산 계약체결후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토지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바

 

   OOO의 컨설팅 용역비 OOO과 OOO의 컨설팅 용역비 OOO(이하 “쟁점 용역비”라 한다)은 장차 건축될 실버주택과 부대시설의 구체적인 평형과 건축물 배치, 내부시설·장비, 부대시설의 운영, 마케팅 플랜, 경쟁관계에 있는 실버주택의 운영이나 사업의 성패 여부에 대한 자료이며 전부 지상 건축물의 공사 또는 분양 마케팅에 관한 것이어서 사업용 부지의 취득과는 무관하며, 장부상 건축공사가 이루어질 때에 진행률에 따라 건물원가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동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제73조 제6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동법 제113조(면세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08.4.21.부터 2009.4.17.까지)하기 직전에 쟁점용역비를 2008.4.22. OOO과 2008.5.29. OOO에게 각각 지급한 점, OOO의 용역계약기간이 2006.7.3.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시까지이고, OOO의 용역계약기간이 2007.3.1.부터 2007.12.31.까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용역이 완료되어 쟁점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과 연관성이 높은 점, OOO이 작성한 용역보고서는 ‘실버타운 시장가능성조사, 시설형태 등에 대한 제안 및 적정성 분석’, ‘사업 대상지 및 주변현황분석, 주변 아파트 시세, 경쟁 실버타운 비교에 따른 마케팅 전략과 분양가 제안’, ‘사례분석을 통한 상품개발, 부대시설 배치계획, 복지·의학·운동시설 등 운영서비스 방안’ 등이고, OOO이 작성한 용역보고서는 ‘분양 및 임대를 위한 마케팅 방안, 주택내 시설계획, 주차장·의료지원시설·Fitness시설 등 공용부 시설 계획 등’이나, 이는 실제적으로 실버타운사업과 관련한 사업구상,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조사, 타당성 검토, 부대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실버타운 등을 건설·분양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쟁점 용역비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의 성격의 비용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토지 취득 직전에 실버타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면서 지급한 용역비용이 쟁점토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 (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2008.4.21.부터 2009.4.17.까지 쟁점 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하고, 2008.5.21.부터 2009.4.20.까지그 취득가액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2006.7.3. OOO과OOO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쟁점용역비를 2008.5.29. 지급받았다.

    - 용역명 : OOO 컨설팅

    - 위치 : OOO외

    - 계약금액 : OOO(부가세포함)

    - 계약기간 : 2006.7.3. ~ 도시계획시설결정시 까지

    - 목적 : 인허가행정 및 사업관련 전반적 업무진행 및 토지자문

    - 용역비지급방법 : 용역비는 용역완료 후 계약금 전액 일시 지급을 하며 OOO 건립사업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면 즉시 지급한다

 

 (다) 청구법인은2007.3.1. OOO와 OOO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쟁점용역비를 2008.4.22. 지급받았다.

    - 용역명 : OOO 건립사업 컨설팅

    - 위치 : OOO

    - 계약금액 : OOO(부가세포함)

    - 계약기간 : 2007.3.1. ~ 2007.12.31.

    - 용역범위 : OOO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자문, 컨설팅, 무연고 묘지 확인, 사업 인허가 및 관련법률 검토 등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노력 등

    - 용역비지급방법 : 용역비는 계약금 없이 용역완료 후 계약금 전액 일시 지급을 하여 OOO 건립사업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즉시 지급한다

 

  (라) 청구법인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용지 계정원장과 선급금 계정원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장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0.5.1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전술한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누락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2010.9.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용역비는 실버타운건축과 관련된 마케팅비용이며, 토지취득계약이 체결되어 사업부지선정과 매매금액조건이 확정된 이후에 용역계약이 이루어졌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도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며, 골프장조성과 같이 건축비용과 토지조성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와는 달리 실버타운 신축과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위한 비용이므로 토지취득비용과는 명확히 구분되므로 이 건 용역비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 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 토지를 취득(2008.4.21.부터 2009.4.17.까지)하기 직전에 쟁점용역비를 2008.4.22. OOO과 2008.5.29. OOO에게 각각 지급한 점, OOO의 용역계약기간이 2006.7.3.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OOO시까지이고, OOO의 용역계약기간이 2007.3.1.부터 2007.12.31.까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용역이 완료됨으로써 쟁점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중에 용역이 완료된 점, OOO이 작성한 용역보고서는 ‘실버타운 시장가능성조사, 시설형태 등에 대한 제안 및 적정성 분석’, ‘사업 대상지 및 주변현황분석, 주변 아파트 시세, 경쟁 실버타운 비교에 따른 마케팅 전략과 분양가 제안’, ‘사례분석을 통한 상품개발, 부대시설 배치계획, 복지·의학·운동시설 등 운영서비스 방안’ 등이고, OOO이 작성한 용역보고서는 ‘분양 및 임대를 위한 마케팅 방안, 주택내 시설계획, 주차장·의료지원시설·Fitness시설 등 공용부 시설 계획 등’이나, 이는 실제적으로 실버타운사업과 관련한 사업구상,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조사, 타당성 검토, 부대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실버타운 등을 건설·분양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확정된 후에 용역계약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용역비는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할 수 없고 발생주의 회계원칙상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간접적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 취득 직전에 지급한 용역비를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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