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지0524 (2012.02.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1) 건물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주유소내 주유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시설물 철거비,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지방세법」제104조에서 기중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내에 설치된 이 건 기중기가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기존 시설물 철거, 토지분할측량, 지반보강공사 및 흙막이 공사 등은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비용은 직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4. OOO 상에 건축물 458.28㎡ 등 건축물16개동(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나,

 

  나. 처분청은 2010.11.3. OOO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7.취득세 등 OOO을 추징내역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1.2.7.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 부분에 대한 등록세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일부채택을 받았고, 처분청은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취득세 OOO, 농특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4.11.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는 당사의 상품판매를 위한 원가가 아닌 제조회사의 제품제작 공정상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주유소 내 주유탱크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인 지반보강 공사비 등은 건축물 공사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장용 건축물인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한 후 사용자에게 매도한 경우로 이는 신축 건축물 내에 기중기(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생산설비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 아닌 건축물의 판매에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취득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기중기(호이스트)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또한, 기존 시설물 철거, 토지분할 측량, 지반보강 공사, 흙막이 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 내지 토목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므로 기존 시설물 철거비용,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건축물 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주유소 내 주유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철거비,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9.10.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지방세법 시행규칙(2009.12.7. 행정안전부령 제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40조의2 관련)

7. 기중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1.5. OOO 건축물 485.28 ㎡ 등 건축물 16개동을 취득(신축)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11.5. OOO 건축물 284.12㎡ 등 건축물 11개동을 취득(신축)하면서 기중기를 설치하였다.

 

   (다)처분청은 2010.11.3. OOO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OOO을 추징내역으로 2011.1.7.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1.2.7.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 부분에 대한 등록세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 OOO으로일부채택 결정을 받았고,처분청은 2011.4.1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취득세 OOO,농특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쟁점부동산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는 당사의 상품판매를 위한 원가가 아닌 제조회사의 제품제작 공정상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주유소 내 주유탱크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인 지반보강 공사비 등은 건축 공사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는 당사의 상품판매를 위한 원가가 아닌 제조회사의 제품제작 공정상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범위에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법인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사용자에게 매도한 경우로 이는 신축 건축물 내에 기중기(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생산설비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 아닌 건축물의 판매에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취득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고,「지방세법」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등에서 기중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취득한 기중기(호이스트)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유소 내 주유탱크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인 기존 시설 철거비용, 분할측량 수수료, 지반보강 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은 건축물 공사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기존 시설물 철거, 토지분할 측량, 지반보강 공사, 흙막이 공사는 건축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 내지 토목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직간접 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존 시설물 철거비용,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과 기존 시설물 철거비용,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1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0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0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