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건물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주유소내 주유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시설물 철거비,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지0524 (2012.02.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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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건물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주유소내 주유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시설물 철거비,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지방세법」제104조에서 기중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내에 설치된 이 건 기중기가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기존 시설물 철거, 토지분할측량, 지반보강공사 및 흙막이 공사 등은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비용은 직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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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4. OOO 상에 건축물 458.28㎡ 등 건축물16개동(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나,
나. 처분청은 2010.11.3. OOO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7.취득세 등 OOO을 추징내역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1.2.7.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 부분에 대한 등록세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일부채택을 받았고, 처분청은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취득세 OOO, 농특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4.11.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는 당사의 상품판매를 위한 원가가 아닌 제조회사의 제품제작 공정상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주유소 내 주유탱크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인 지반보강 공사비 등은 건축물 공사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장용 건축물인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한 후 사용자에게 매도한 경우로 이는 신축 건축물 내에 기중기(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생산설비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 아닌 건축물의 판매에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취득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기중기(호이스트)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또한, 기존 시설물 철거, 토지분할 측량, 지반보강 공사, 흙막이 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 내지 토목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므로 기존 시설물 철거비용,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건축물 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주유소 내 주유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철거비,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9.10.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지방세법 시행규칙(2009.12.7. 행정안전부령 제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40조의2 관련)
7. 기중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1.5. OOO 건축물 485.28 ㎡ 등 건축물 16개동을 취득(신축)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11.5. OOO 건축물 284.12㎡ 등 건축물 11개동을 취득(신축)하면서 기중기를 설치하였다.
(다)처분청은 2010.11.3. OOO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OOO을 추징내역으로 2011.1.7.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1.2.7.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 부분에 대한 등록세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 OOO으로일부채택 결정을 받았고,처분청은 2011.4.1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취득세 OOO,농특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쟁점부동산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는 당사의 상품판매를 위한 원가가 아닌 제조회사의 제품제작 공정상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주유소 내 주유탱크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인 지반보강 공사비 등은 건축 공사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는 당사의 상품판매를 위한 원가가 아닌 제조회사의 제품제작 공정상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범위에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법인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사용자에게 매도한 경우로 이는 신축 건축물 내에 기중기(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생산설비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 아닌 건축물의 판매에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취득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고,「지방세법」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등에서 기중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취득한 기중기(호이스트)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유소 내 주유탱크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인 기존 시설 철거비용, 분할측량 수수료, 지반보강 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은 건축물 공사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기존 시설물 철거, 토지분할 측량, 지반보강 공사, 흙막이 공사는 건축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 내지 토목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직간접 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존 시설물 철거비용,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과 기존 시설물 철거비용,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524 (2012.02.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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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건물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주유소내 주유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시설물 철거비,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지방세법」제104조에서 기중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내에 설치된 이 건 기중기가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기존 시설물 철거, 토지분할측량, 지반보강공사 및 흙막이 공사 등은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비용은 직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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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4. OOO 상에 건축물 458.28㎡ 등 건축물16개동(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나,
나. 처분청은 2010.11.3. OOO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7.취득세 등 OOO을 추징내역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1.2.7.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 부분에 대한 등록세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일부채택을 받았고, 처분청은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취득세 OOO, 농특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4.11.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는 당사의 상품판매를 위한 원가가 아닌 제조회사의 제품제작 공정상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주유소 내 주유탱크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인 지반보강 공사비 등은 건축물 공사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장용 건축물인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한 후 사용자에게 매도한 경우로 이는 신축 건축물 내에 기중기(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생산설비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 아닌 건축물의 판매에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취득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기중기(호이스트)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또한, 기존 시설물 철거, 토지분할 측량, 지반보강 공사, 흙막이 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 내지 토목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므로 기존 시설물 철거비용,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건축물 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주유소 내 주유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철거비,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9.10.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지방세법 시행규칙(2009.12.7. 행정안전부령 제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40조의2 관련)
7. 기중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1.5. OOO 건축물 485.28 ㎡ 등 건축물 16개동을 취득(신축)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11.5. OOO 건축물 284.12㎡ 등 건축물 11개동을 취득(신축)하면서 기중기를 설치하였다.
(다)처분청은 2010.11.3. OOO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OOO을 추징내역으로 2011.1.7.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1.2.7.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 부분에 대한 등록세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 OOO으로일부채택 결정을 받았고,처분청은 2011.4.1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취득세 OOO,농특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쟁점부동산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는 당사의 상품판매를 위한 원가가 아닌 제조회사의 제품제작 공정상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주유소 내 주유탱크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인 지반보강 공사비 등은 건축 공사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는 당사의 상품판매를 위한 원가가 아닌 제조회사의 제품제작 공정상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범위에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법인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사용자에게 매도한 경우로 이는 신축 건축물 내에 기중기(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생산설비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 아닌 건축물의 판매에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취득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고,「지방세법」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등에서 기중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취득한 기중기(호이스트)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유소 내 주유탱크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인 기존 시설 철거비용, 분할측량 수수료, 지반보강 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은 건축물 공사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기존 시설물 철거, 토지분할 측량, 지반보강 공사, 흙막이 공사는 건축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 내지 토목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직간접 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존 시설물 철거비용,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과 기존 시설물 철거비용,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