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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지0430 (2012.02.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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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1)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원래 소유자로의 이전절차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부동산 등기의 세율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기타등기( 매1건당 3,000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상에 종교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일을 1961.3.10.로 판단한 이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조심2010지0535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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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2010.11.10. 청구인에게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동산등기의 세율을「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세율(매1건당 3,000원)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 1 외 98필지 토지 130,51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법원의 조정결정(2005나25368)에 따라 2010.1.28. 강제조정 확정일자조정을 원인으로 2010.9.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10.11.10. 세무조사 결과, 이 건 토지 중 OOO 51 토지 48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숯가마시설(상호명: OOO한방랜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부동산등기의 세율: 1000분의 20 적용), 지방교육세OOO원, 합계 OOO원을 2010.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5. 이의신청을거쳐 201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 소유였는데 2001.11.5. 대한불교조계종OOO사에서 불법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대한불교조계종OOO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OOO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된 것에 불과하고, 1961.3.10.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적이 전혀 없으므로 2010.9.28. 청구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OOO사의 종단표시만을 추가한 명칭표시변경만을 가지고「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상 숯가마시설(상호명: OOO한방랜드)은 스님과 신도들 외 인근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최소의 관리유지비만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2005년 10월에 설치한 바, 이는「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정하는 비과세 유예기간(3년)이 모두 경과하여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9.28. 청구인과 대한불교조계종OOO사간 소송 중 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며 처분청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비과세신청까지 하였고, 강제조정 결정사항의 내용에도 대한불교조계종OOO사가 청구인에게 강제조정 확정일자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쟁점토지를 인도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과 토지인도를 명시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이므로, 비법인단체인 OOO사가 대한불교조계종OOO사와 한국불교태고종OOO사로 분리되어 각각 등기능력을 갖춘 단체에 해당하고, 대한불교조계종OOO사에서 한국불교태고종OOO사에게로 2010.9.28.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는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법원에서 강제조정결과로 소유권이전을 공부에 등기받은 경우 등록세는「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토지를 종교사업으로 사용한다면「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지만, 쟁점토지상의 숯가마시설은 종교사업으로 볼 수가 없어 그 부분은 비과세에서과세로 전환되었기에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5조(징수방법)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등기·등록일부터1년(제1호의 경우에는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갑구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인 한국불교태고종 OOO사가 대한불교조계종 OOO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 등 청구소송 사건(OOO지방법원 2003가합40656)에 대한 판결문상의 판결이유에 의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불교태고종 OOO사와 대한불교조계종 OOO사는 다같이 현재의 위치인 OOO 일대에 소재하며, 구「불교재산관리법」시행 이전부터 존재하여 온 동일한 사찰인 OOO사를 의미한다고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있었다.

 

    2) OOO사는 당초 반야사라는 명칭으로 창건하였다가 1592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재건하였고, 1748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 중건하면서 OOO사로 개칭하였다.

 

    3) 우리나라 불교는 한일합방 이후에 일제 당국이 사찰령을 제정하여 전국의 사찰을 31개 본산과 그에 소속된 말사로 정리 개편하고 전국 사찰의 중앙통제기관으로서 1925년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을 설립하였고, 해방이후에는 단일 교헌의 제정에 의하여 불교계를 통합하게 되어 종단 명칭을 조선불교조계종이라 불러 종단과 종헌의 통일을 보게 되었다.

 

    4) 그러나, 1954년 5월 경부터 종단의 주도권과 사찰재산의 관리 운영권을 둘러싸고 소위 비구 대처의 양파가 분열 대립하여 비구 측은 대한불교조계종 이라는 명칭으로 종전의 교헌을 계승한 종단을 떠받들고, 대처 측은 불교조계종(종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이하 비구 측의 대한불교조계종과 구분하기 위하여 “불교조계종”의 명칭만을 사용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종헌과 종단을 제정 조직한 이후 상호 대립과 분규를 거듭하여 왔으며, 전국의 각 사찰도 대체로 사실상의 지배력 여하에 따라 비구 측 또는 대처 측이 각 관리하여 왔다.

 

    5) 그리하여, 5.16 혁명 이후 정부의 불교분쟁에 대한 조정시도로 불교종단의 단일화 방안으로 비구 측과 대처 측이 불교재건위원회를 조직하였으나 대립이 생겨 분규가 재연되다가 대처 측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의원만으로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종헌을 통과시켜 대한불교조계종이 발족되었고, 당시의 관할관청인 문교부장관에게 대한불교조계종을 불교단체로서 등록신청을 하는 한편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전국사찰대장에 이 사건 계쟁 사찰인 OOO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OOO사 자체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한 바가 없다.

 

    6) 원고(청구인)의 소속 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은 1946년 한선불교라는 명칭으로 존립하였다가, 1954년 불교조계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통합 직후부터 통합종단에 반대하면서 1962년경부터 불교조계종으로 독자적으로 불교단체로서의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되자, 수차에 걸쳐 한국불교조계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불교단체로서의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또 다시 거부되자 1970.1.15. 한국불교태고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970.5.8.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문화부에 종단 등록을 마쳤다.

 

    7) OOO사의 재적 승려들은 1962년경 대중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종단의 결성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통합종단에 반대하였고, OOO사는 1970.6.20. 종단의 명칭이 한국불교태고종으로 변경되자 그 명칭을 한국불교태고종 OOO사로 변경하는 등 통합종단 결성 후에도 불교조계종, 한국불교태고종에 소속되어 위 종단의 종정으로부터 수 차례에 주지 임명을 받아 그 주지등록까지 마쳤고, OOO사 창건이래 통합종단 발족 후에도 OOO사 사찰을 계속하여 점유 관리하여 왔다.

 

    8) OOO사는 한국불교태고종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주지들이 계속하여 포교나 법요 집행을 하면서 위 사찰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고, 주지를 포함한 승려들이 수행, 의식집전 등을 행하였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측에서는 OOO사에 대하여 1964.6.30.부터 2001.10.16.까지 14명의 주지를 임명한 바 있으나, 원고 사찰의 재적승려들의 반발에 부딪쳐 그 누구도 주지로서 취임한 바 없고 그 직무를 수행한 바도 없다.

 

    9) 이OOO은 대한불교조계종 OOO사를 대표하여 OOO사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백여개의 토지에 관하여 2001.11.5., 1962.3.22.자 명의변경을 원인으로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대한불교조계종 OOO사 명의로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위와 같은 판결이유에 기초하여 위 사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1962년 3월 경 통합 종단의 창설에 의하여 당시 비구, 대처 양 종단이 통합종단에 흡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비구, 대처에 의하여 나뉘어져 있던 종단이나 종파 그 자체의 통합에 그 본래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당시 존재하던 모든 전래사찰들이 통합종단에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로 말미암아 당연히 통합종단 소속의 사찰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OOO사는 전래사찰로서,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방법에 따라 대처승이 종래의 주지직을 승계하여 주지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대처 측 승려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1962년 비상총회에서 비구, 대처 양 종단을 통합하는 통합종단의 종헌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대한 불교조계종이 창설되어 그 종단 등록을 할 때에 그 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전국 사찰대장에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당시 OOO사의 주지와 그 재적 승려들이 통합종단 소속의 승려가 되기로 함과 동시에 OOO사를 그 종단 소속으로 하기로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에서는 수차에 걸쳐 주지를 임명하였으나 그 취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종단 소속 승려가 OOO사에 재적하거나 포교나 법요 집행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전래사찰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사단적 성격을 갖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던 OOO사가 통합종단의 발족으로 당연히 이에 흡수되어 그 소속 사찰로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대한불교조계종 OOO사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OOO사는 한국불교태고종의 전신인 불교조계종에 소속되어 종래부터 대처승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면서 주지를 중심으로 통합종단 발족 당시 그 재적 승려회의를 통하여 소속 승려들이 모두 통합종단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 그 후에도 계속 불교조계종, 한국불교태고종에 소속되어 그 종단의 종정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아 그 주지등록까지 마치고 그 이후 지금까지 위와 같이 임명받은 주지가 계속하여 OOO사를 대표하여 그 사찰을 운영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사는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종단을 포함하여 한국불교태고종에 소속되어 왔다고 할 것이므로, 대한불교조계종 OOO사라는 사찰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대한불교조계종 OOO사는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OOO사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권리능력이 없는 당사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부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다만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부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등기행위자(대표자나 그 구성원 등)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가 된 경우에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갖지 않는 대한불교조계종 OOO사 명의의 등기 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OOO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위 각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한국불교태고종 OOO사에게 실제 등기행위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 판결인 위 OOO지방법원 2005.2.1. 선고 2003가합40656 판결에 대한 제2심 재판부인 OOO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피항소인(원고)을 한국불교태고종 OOO사(청구인임), 항소인(피고)을 대한불교조계종 OOO사와 이OOO으로 하여 위 제1심 판결문상의 대상토지와 같은 상태의 토지 총 191필지 191,086㎡중 92필지 60,575㎡는 대한불교조계종 OOO사 소유로 나머지 99필지 130,511㎡(쟁점토지가 포함됨)는 한국불교태고종 OOO사 소유로 강제조정 결정하였고, 대한불교조계종 OOO사와 한국불교조계종 OOO사(청구인)간에 강제조정 확정일자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이하 원고 및 피고 조계종 쌍방간에 이행하는 모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 사건 강제조정 확정일자 조정을 그 등기원인으로 한다)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동 결정은 법정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는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쟁점토지는 2010.1.28. 강제조정 확정일자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2010.9.28.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었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사실을 알 수 있고, 1962.3.22.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2001.11.5. 대한불교조계종 OOO사로 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접수가 이루어졌으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갖지 않는 대한불교조계종 OOO사 명의의 등기 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OOO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 형식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31조 제1항 제8호에서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는 매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래 청구인 소유이었던 이 건 토지를 실체가 없는 대한불교조계종 OOO사가 탈법적 방법으로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명의인을 대한불교조계종 OOO사로 하는 표시 변경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었던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르게 된 소유권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이고, 법원 판결에서 대한불교조계종 OOO사 명의의 등기는 실제하지 않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명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로 이전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청구인 앞으로 강제조정 확정일자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지535, 2011.6.3. 같은 뜻).

 

    그러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7896 판결, 같은 뜻)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이기는 하나 2010.9.2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미 성립한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그 부동산등기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과 제115조 및 제150조의2의 규정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와 비과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20조 및 제150조의2에서는 취득세의 신고납부일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등록세의 신고납부일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쟁점(1)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61.3.1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를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당초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한 이상,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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