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108 (2012.02.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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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지방세법」제287조 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의료업의 부대사업에 불과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지하층 473.29㎡(전체면적의 26.6%)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11.07%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확인결과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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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6.3. OOO에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2009.6.8. 청구법인의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OOO외 1필지 토지 1,2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1,781,04㎡(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1.28.까지 청구법인의 신고납부, 처분청의 부과고지등을 통해 이 건 부동산중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건 부동산중 88.93%)은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건 부동산 중 11.07%)에대하여는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0.5.10.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OOO원OOO에서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수정하고, 장례식장 부속토지 면적 산정기준을 이 건 건물전체 시가표준액중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건물시가표준액 비율에서 이 건 건물 전체 면적중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면적 비율로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과소신고한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게 2010.8.5. 이의신청을 하여 2010.11.2.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6.3. OOO에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2009.6.8.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건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인 의료업과 중과업종인 장례식장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장례식장으로 사용중인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중과제외업종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중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재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매출액이나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경우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 장례식장이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을 구하고, 부속토지 전체면적에 당해 비율을 곱하여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의료업과 장례식장업에 사용한 경우, 건물 사용면적비율로 장례식장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⑧ 법인이 제10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133조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5.27. OOO의 설립허가를 받아 2009.6.3. OOO에서 설립된 의료법인인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9.6.8.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음이 OOO과 청구법인간 부동산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0.1.28.까지 청구법인의 신고납부, 처분청의 부과고지 등을 통해 이 건 부동산중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건 부동산중 88.93%)은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분(11.07%)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0.5.10.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과소신고한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건 건물 전체면적 1,781.04㎡중 지하 473.79㎡(이 건 건물의 26.6%)가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 건 토지중 장례식장의 부속토지는 토지전체면적에 이 건 건물의 전체면적중 장례식장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인 26.6%를 곱하여 산정된 324.28㎡가 장례식장 부속토지인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
(2)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을 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제10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하되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 중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은 등록세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하는 경우 등에 납부하는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세중 중과제외업종의 과세표준과 중과대상업종의 과세표준을 구별하여 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인설립 당시 등에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인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중 중과제외업종 부분 등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에 적용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에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건의 경우는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는 면적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면적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중과제외업종인 의료업과 중과대상업종인 장례식장업에 겸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실제 중과대상업종인 장례식장업에 사용하는 건물면적이 명확히 구별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주택의 부속토지 등도 건물면적 비율로 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은 건물의 면적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원칙상 합리적이므로 이 건 토지중 장례식장업에 사용되는 부속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면적중 장례식장업에 사용하는 건물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중 장례식장에 사용하는 면적의 시가표준액에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108 (2012.02.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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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지방세법」제287조 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의료업의 부대사업에 불과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지하층 473.29㎡(전체면적의 26.6%)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11.07%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확인결과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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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6.3. OOO에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2009.6.8. 청구법인의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OOO외 1필지 토지 1,2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1,781,04㎡(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1.28.까지 청구법인의 신고납부, 처분청의 부과고지등을 통해 이 건 부동산중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건 부동산중 88.93%)은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건 부동산 중 11.07%)에대하여는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0.5.10.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OOO원OOO에서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수정하고, 장례식장 부속토지 면적 산정기준을 이 건 건물전체 시가표준액중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건물시가표준액 비율에서 이 건 건물 전체 면적중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면적 비율로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과소신고한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게 2010.8.5. 이의신청을 하여 2010.11.2.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6.3. OOO에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2009.6.8.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건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인 의료업과 중과업종인 장례식장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장례식장으로 사용중인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중과제외업종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중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재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매출액이나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경우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 장례식장이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을 구하고, 부속토지 전체면적에 당해 비율을 곱하여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의료업과 장례식장업에 사용한 경우, 건물 사용면적비율로 장례식장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⑧ 법인이 제10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133조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5.27. OOO의 설립허가를 받아 2009.6.3. OOO에서 설립된 의료법인인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9.6.8.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음이 OOO과 청구법인간 부동산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0.1.28.까지 청구법인의 신고납부, 처분청의 부과고지 등을 통해 이 건 부동산중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건 부동산중 88.93%)은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분(11.07%)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0.5.10.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과소신고한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건 건물 전체면적 1,781.04㎡중 지하 473.79㎡(이 건 건물의 26.6%)가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 건 토지중 장례식장의 부속토지는 토지전체면적에 이 건 건물의 전체면적중 장례식장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인 26.6%를 곱하여 산정된 324.28㎡가 장례식장 부속토지인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
(2)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을 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제10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하되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 중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은 등록세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하는 경우 등에 납부하는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세중 중과제외업종의 과세표준과 중과대상업종의 과세표준을 구별하여 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인설립 당시 등에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인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중 중과제외업종 부분 등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에 적용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에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건의 경우는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는 면적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면적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중과제외업종인 의료업과 중과대상업종인 장례식장업에 겸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실제 중과대상업종인 장례식장업에 사용하는 건물면적이 명확히 구별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주택의 부속토지 등도 건물면적 비율로 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은 건물의 면적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원칙상 합리적이므로 이 건 토지중 장례식장업에 사용되는 부속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면적중 장례식장업에 사용하는 건물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중 장례식장에 사용하는 면적의 시가표준액에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