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386 (2012.02.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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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7.4.5.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OOO 임야 7,094㎡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자,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1.26. 청구인이 위의 토지상에 소재한 컨테이너 1동(컨테이너 18㎡, 부속토지 126㎡)을 예불을 위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2.10. 위의 토지 중 자연상태의 임야인 6,9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이 토지(임야 7,094㎡)를 무상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종교단체로, 청구인 설립 후 분할 전 토지에 있던 사찰을 이 건 토지로 이전하여 청구인이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자 2007.6.22. 종교시설 건축허가신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불허가되어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면적의 20%에 한하여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고, 건축설계사무실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여 이 건 종교단체를 설립등록하면서 재산을 출연하였으며, OOO원 상당을 투자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서를 작성,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는 것은 이 건 토지가 건축행위가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사찰 건축허가를 얻고자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 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청에서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1996.9.9.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공원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있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산지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시키지 아니하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겠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ㆍ등기 한 것으로써 이는 정당한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추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2007.4.6. 발행한 소속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찰명은 OOO로, 소재지는 OOO로, 대표자는 OOO으로, 등록연월일은 2006.3.15.로 기재되어 있고, 2007.4.6.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OOO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2007.4.5. 이 건 부동산을 OOO(대표자 OOO)에게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4.13. OOO으로부터 검인OOO을 받았다.
(다)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1997.10.8.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등기하였으며, OOO는2007.4.18. 증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7.4.5.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처분청에 종교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비과세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7.6.22. 종합건축사무소 OOO과 이 건 토지상에 종교시설용 건축물(282.54㎡)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OOO은 2007.7.26. 신청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허가 처리가 불가함을 통보OOO하였으며, 그 사유로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산지내에서는 도시공원 점용허가가 불가하고, 산지전용대상이 아니므로 건축허가 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8.1.30. OOO에 처분청을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하였고OOO, 2008.5.30.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0.11.16.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과거 국방부가 사용하던 컨테이너 1동(18㎡, 부속토지 126㎡)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2.10.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자) OOO은 2011.5.3.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1.10.13. 위 소송에 대해 확정판결OOO을 하였으며, 그 판결문 주문에 “청구인은 OOO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하여 OOO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사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건 토지는 도시공원 및 자연녹지지역 내의 토지로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교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ㆍ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386 (2012.02.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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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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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7.4.5.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OOO 임야 7,094㎡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자,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1.26. 청구인이 위의 토지상에 소재한 컨테이너 1동(컨테이너 18㎡, 부속토지 126㎡)을 예불을 위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2.10. 위의 토지 중 자연상태의 임야인 6,9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이 토지(임야 7,094㎡)를 무상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종교단체로, 청구인 설립 후 분할 전 토지에 있던 사찰을 이 건 토지로 이전하여 청구인이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자 2007.6.22. 종교시설 건축허가신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불허가되어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면적의 20%에 한하여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고, 건축설계사무실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여 이 건 종교단체를 설립등록하면서 재산을 출연하였으며, OOO원 상당을 투자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서를 작성,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는 것은 이 건 토지가 건축행위가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사찰 건축허가를 얻고자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 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청에서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1996.9.9.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공원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있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산지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시키지 아니하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겠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ㆍ등기 한 것으로써 이는 정당한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추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2007.4.6. 발행한 소속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찰명은 OOO로, 소재지는 OOO로, 대표자는 OOO으로, 등록연월일은 2006.3.15.로 기재되어 있고, 2007.4.6.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OOO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2007.4.5. 이 건 부동산을 OOO(대표자 OOO)에게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4.13. OOO으로부터 검인OOO을 받았다.
(다)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1997.10.8.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등기하였으며, OOO는2007.4.18. 증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7.4.5.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처분청에 종교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비과세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7.6.22. 종합건축사무소 OOO과 이 건 토지상에 종교시설용 건축물(282.54㎡)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OOO은 2007.7.26. 신청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허가 처리가 불가함을 통보OOO하였으며, 그 사유로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산지내에서는 도시공원 점용허가가 불가하고, 산지전용대상이 아니므로 건축허가 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8.1.30. OOO에 처분청을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하였고OOO, 2008.5.30.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0.11.16.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과거 국방부가 사용하던 컨테이너 1동(18㎡, 부속토지 126㎡)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2.10.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자) OOO은 2011.5.3.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1.10.13. 위 소송에 대해 확정판결OOO을 하였으며, 그 판결문 주문에 “청구인은 OOO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하여 OOO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사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건 토지는 도시공원 및 자연녹지지역 내의 토지로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교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ㆍ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