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580 (2012.01.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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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중인 회원제골프장(18홀) 중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골프장(9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2010.10.16.부터 2010.12.5.까지 회원 등을 대상으로 390개팀(1,498명)에게 무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후 2010.12.7.부터 2010.12.26.까지 12일간 78개팀(307명)에게 시설 사용료(7,770,000원)를 받고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0년 10월부터 이정미 외 11명을 채용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경기보조원종합보험을 가입하고, 2010년 11월부터 경기보조원에게 보조금(급여)을 지급한 사실 등에 의하면 시범라운딩 실시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도 이러한 시범라운딩 실시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골프장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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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1.7.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건설한OOOOOO OOO OOO O OOO 회원제골프장(OOO,대지1,349,340㎡, 건물 4,505.8㎡, 18홀) 중 2010.12.6. 유료시범라운딩을개시한 9개홀(1번홀,2번홀,3번홀,7번홀,8번홀,9번홀,10번홀,11번홀,14번홀)에 대한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회원제골프장(OOO, 대지 1,349,340㎡, 건물 4,505.8㎡, 18홀)을 운영 하는 사업자로,
위 회원제골프장(18홀) 중 골프장으로 조성이 완료된 9홀(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0.12.6.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2010.12.28. 쟁점골프장에 대한 취득가액 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회원제골프장은 18홀 전체가 완공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취득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2011.1.2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공문을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2011.5.31.을 회원제골프장의 취득일로 하여 2011.7.1. 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시범라운딩 개시일(2010.12.6.)부터 쟁점골프장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적어도 쟁점골프장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10%)이 아닌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O,OOO,OOO,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2011.7.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일부 코스(9홀)인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유료로 시범라운딩을하였다하더라도 이는 회원제골프장 전체에 대하여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회원제골프장전체 코스(18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일부코스(9홀)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배제할 수는 없다 하여 2011.7.26.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골프장은 잔디식재공사와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2010.12.6.부터 이용료를 받고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는 바, 이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코스점검용 시범라운딩이 아니라 유료로 정상적인 골프 경기를 진행시킨 실질적인 시범라운딩이었으므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2010.12.6.부터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한 쟁점골프장은지방세법(2010.3.31. 전면 개정전)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2010.12.6.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전·답·임야인 토지가 유원지인 골프장으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취득세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절토,성토 등 형질변경공사와 골프장조성공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골프코스간의 작업도로, 골프장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의 포장공사 등골프장개설에 따른 모든 공사가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를 취득시기로보아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8818 판결참조),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입목의 벌채), 형질변경(절토, 성벽, 벽공사),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전주지방법원 2006.4.20. 선고 2005구합2206 판결참조).
(2) 청구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회원제골프장은 2010.12.31. 현재 클럽하우스및 진입로 등을 공사중이라 정상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할 수도 없었음은 물론 골프장으로서의 효용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쟁점골프장(9홀)에대해 일시적인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2010년 12월중불과 12일간(78개팀 307명 내장) 운영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으로 볼 수 없으므로청구인이 운영하고자 한 쟁점골프장(9호)을 포함한 회원제골프장(18홀)의 취득시기를 2011.5.31.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설중인 회원제골프장(18홀) 중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는 쟁점골프장(9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개정전)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의3. 입목 : 지상의 과수·입목(立木)과 죽목을 말한다.
3.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개정전)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토지의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지목변경일 이전에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사실상 사용한 날에취득한 것으로본다.
제86조의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법 제120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 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의 조성공사를 위하여 2009.10.30.OOOOOO주식회사와 2011.5.2.을 준공예정일로 하여OO,OOO,OOO,OOO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에 대해 2010.10.16.부터 2010.12.5.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390개팀(1,498명)을 대상으로 무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한 후 2010.12.7.부터 2010.12.26.까지 12일간 78개팀(307명)에 대하여 유료(7,770,000원)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년 10월부터 OOO을 채용하여 OOO주식회사에 경기보조원(캐디)종합보험을 가입하고, 2010년 11월부터 경기보조원에게 보조금(급여)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에 대해 시범라운딩을 하기 위하여 2010.9.17. (주)OOO과 2010.10.16.을 준공예정일로 하여 임시클럽하우스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11.10. 공사비O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회원제골프장의 시공회사인 OOO주식회사가2010.11.30.발행한 “시설설치공정확인서”에 의하면 전체 공정율 63.73%에 9개홀(1,2,3,7,8,9,10,11,14)은 토목공사와 조형공사, 잔디공사, 배수공사, 임시클럽하우스, G.T.B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골프장으로 조성이 완료된 9홀(쟁점골프장)에 대하여 2010.12.6.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날을취득일로 보아 2010.12.28. 쟁점골프장에 대한 취득가액OO,OOO,OOO,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OO,OOO원, 합계 OOO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회원제골프장(18홀) 전체가 완공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취득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1.1.24. 청구법인 에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공문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클럽하우스 등의 건축물이 준공된 임시사용승인일(2011.5.31.)을 회원제골프장의 취득일로 하여 2011.7.1.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유료시범라운딩 개시일(2010.12.6.)부터 쟁점골프장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적어도 쟁점골프장에 대하여는 취득세중과세율(10%)이 아닌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O,OOO,OOO,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2011.7.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일부 코스(9홀)인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유료시범라운딩을하였다하더라도 이는 회원제골프장 전체에 대하여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회원제골프장전체 코스(18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일부코스(9홀)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배제할 수는 없다 하여 2011.7.26.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으며,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에 대한 잔디식재공사와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2010.12.6.부터 내장객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유료시범라운딩을실시하였는데 이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코스점검용 시범라운딩이 아니라 유료로 정상적인 골프경기를 진행시킨 실질적인 시범라운딩이었으므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2010.12.6.을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지방세법(2010.3.31. 전면 개정전)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는 골프장에 대한중과세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나목에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신고 및 납부시기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포함한다)을 하는 때(다만, 등록을 하기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 시행령(2005.1.5. 개정되기 전) 제86조의3 제1호 나목에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는 때(다만, 등록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 부칙 제3조에는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7.1.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을 종합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취득시기가 의제되는 것은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골프장 중 일부 코스만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을 각 코스의 등록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감사원 심사2009-166, 2009.8.20. 같은 뜻),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골프장의 공사미완성으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다면(시범라운딩 이용대가로 카트피, 캐디피 징수) 사실상 사용한 날(시범라운딩 개시일)을 취득시기로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세정과-10825, 2010.9.15. 참조).
(4) 쟁점골프장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2010.10.16.부터 2010.12.5.까지 회원 등을 대상으로 390개팀(1,498명)에게 무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후 2010.12.7.부터 2010.12.26.까지 12일간 78개팀(307명)에게 시설 사용료(7,770,000원)를 받고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2010년 10월부터 OOO을 채용하여 OOO주식회사에 경기보조원(캐디)종합보험을 가입하고, 2010년 11월부터 경기보조원(캐디)에게 보조금(급여)을 지급한 사실 등에 의하면 시범라운딩 실시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도 이러한 시범라운딩 실시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골프장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5)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골프장(9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는 시설사용료를 받고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2010.12.6.로 보아야 하고,취득세율은 중과세율(10%)이 아닌 일반세율(2%)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580 (2012.01.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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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중인 회원제골프장(18홀) 중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골프장(9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2010.10.16.부터 2010.12.5.까지 회원 등을 대상으로 390개팀(1,498명)에게 무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후 2010.12.7.부터 2010.12.26.까지 12일간 78개팀(307명)에게 시설 사용료(7,770,000원)를 받고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0년 10월부터 이정미 외 11명을 채용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경기보조원종합보험을 가입하고, 2010년 11월부터 경기보조원에게 보조금(급여)을 지급한 사실 등에 의하면 시범라운딩 실시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도 이러한 시범라운딩 실시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골프장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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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1.7.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건설한OOOOOO OOO OOO O OOO 회원제골프장(OOO,대지1,349,340㎡, 건물 4,505.8㎡, 18홀) 중 2010.12.6. 유료시범라운딩을개시한 9개홀(1번홀,2번홀,3번홀,7번홀,8번홀,9번홀,10번홀,11번홀,14번홀)에 대한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회원제골프장(OOO, 대지 1,349,340㎡, 건물 4,505.8㎡, 18홀)을 운영 하는 사업자로,
위 회원제골프장(18홀) 중 골프장으로 조성이 완료된 9홀(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0.12.6.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2010.12.28. 쟁점골프장에 대한 취득가액 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회원제골프장은 18홀 전체가 완공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취득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2011.1.2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공문을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2011.5.31.을 회원제골프장의 취득일로 하여 2011.7.1. 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시범라운딩 개시일(2010.12.6.)부터 쟁점골프장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적어도 쟁점골프장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10%)이 아닌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O,OOO,OOO,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2011.7.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일부 코스(9홀)인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유료로 시범라운딩을하였다하더라도 이는 회원제골프장 전체에 대하여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회원제골프장전체 코스(18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일부코스(9홀)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배제할 수는 없다 하여 2011.7.26.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골프장은 잔디식재공사와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2010.12.6.부터 이용료를 받고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는 바, 이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코스점검용 시범라운딩이 아니라 유료로 정상적인 골프 경기를 진행시킨 실질적인 시범라운딩이었으므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2010.12.6.부터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한 쟁점골프장은지방세법(2010.3.31. 전면 개정전)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2010.12.6.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전·답·임야인 토지가 유원지인 골프장으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취득세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절토,성토 등 형질변경공사와 골프장조성공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골프코스간의 작업도로, 골프장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의 포장공사 등골프장개설에 따른 모든 공사가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를 취득시기로보아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8818 판결참조),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입목의 벌채), 형질변경(절토, 성벽, 벽공사),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전주지방법원 2006.4.20. 선고 2005구합2206 판결참조).
(2) 청구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회원제골프장은 2010.12.31. 현재 클럽하우스및 진입로 등을 공사중이라 정상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할 수도 없었음은 물론 골프장으로서의 효용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쟁점골프장(9홀)에대해 일시적인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2010년 12월중불과 12일간(78개팀 307명 내장) 운영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으로 볼 수 없으므로청구인이 운영하고자 한 쟁점골프장(9호)을 포함한 회원제골프장(18홀)의 취득시기를 2011.5.31.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설중인 회원제골프장(18홀) 중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는 쟁점골프장(9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개정전)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의3. 입목 : 지상의 과수·입목(立木)과 죽목을 말한다.
3.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개정전)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토지의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지목변경일 이전에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사실상 사용한 날에취득한 것으로본다.
제86조의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법 제120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 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의 조성공사를 위하여 2009.10.30.OOOOOO주식회사와 2011.5.2.을 준공예정일로 하여OO,OOO,OOO,OOO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에 대해 2010.10.16.부터 2010.12.5.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390개팀(1,498명)을 대상으로 무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한 후 2010.12.7.부터 2010.12.26.까지 12일간 78개팀(307명)에 대하여 유료(7,770,000원)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년 10월부터 OOO을 채용하여 OOO주식회사에 경기보조원(캐디)종합보험을 가입하고, 2010년 11월부터 경기보조원에게 보조금(급여)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에 대해 시범라운딩을 하기 위하여 2010.9.17. (주)OOO과 2010.10.16.을 준공예정일로 하여 임시클럽하우스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11.10. 공사비O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회원제골프장의 시공회사인 OOO주식회사가2010.11.30.발행한 “시설설치공정확인서”에 의하면 전체 공정율 63.73%에 9개홀(1,2,3,7,8,9,10,11,14)은 토목공사와 조형공사, 잔디공사, 배수공사, 임시클럽하우스, G.T.B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골프장으로 조성이 완료된 9홀(쟁점골프장)에 대하여 2010.12.6.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날을취득일로 보아 2010.12.28. 쟁점골프장에 대한 취득가액OO,OOO,OOO,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OO,OOO원, 합계 OOO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회원제골프장(18홀) 전체가 완공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취득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1.1.24. 청구법인 에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공문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클럽하우스 등의 건축물이 준공된 임시사용승인일(2011.5.31.)을 회원제골프장의 취득일로 하여 2011.7.1.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유료시범라운딩 개시일(2010.12.6.)부터 쟁점골프장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적어도 쟁점골프장에 대하여는 취득세중과세율(10%)이 아닌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O,OOO,OOO,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2011.7.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일부 코스(9홀)인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유료시범라운딩을하였다하더라도 이는 회원제골프장 전체에 대하여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회원제골프장전체 코스(18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일부코스(9홀)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배제할 수는 없다 하여 2011.7.26.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으며,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에 대한 잔디식재공사와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2010.12.6.부터 내장객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유료시범라운딩을실시하였는데 이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코스점검용 시범라운딩이 아니라 유료로 정상적인 골프경기를 진행시킨 실질적인 시범라운딩이었으므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2010.12.6.을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지방세법(2010.3.31. 전면 개정전)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는 골프장에 대한중과세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나목에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신고 및 납부시기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포함한다)을 하는 때(다만, 등록을 하기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 시행령(2005.1.5. 개정되기 전) 제86조의3 제1호 나목에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는 때(다만, 등록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 부칙 제3조에는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7.1.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을 종합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취득시기가 의제되는 것은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골프장 중 일부 코스만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을 각 코스의 등록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감사원 심사2009-166, 2009.8.20. 같은 뜻),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골프장의 공사미완성으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다면(시범라운딩 이용대가로 카트피, 캐디피 징수) 사실상 사용한 날(시범라운딩 개시일)을 취득시기로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세정과-10825, 2010.9.15. 참조).
(4) 쟁점골프장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2010.10.16.부터 2010.12.5.까지 회원 등을 대상으로 390개팀(1,498명)에게 무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후 2010.12.7.부터 2010.12.26.까지 12일간 78개팀(307명)에게 시설 사용료(7,770,000원)를 받고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2010년 10월부터 OOO을 채용하여 OOO주식회사에 경기보조원(캐디)종합보험을 가입하고, 2010년 11월부터 경기보조원(캐디)에게 보조금(급여)을 지급한 사실 등에 의하면 시범라운딩 실시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도 이러한 시범라운딩 실시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골프장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5)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골프장(9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는 시설사용료를 받고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2010.12.6.로 보아야 하고,취득세율은 중과세율(10%)이 아닌 일반세율(2%)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