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819 (2012.02.29)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장애인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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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OOO(청구인의 자)과 2010.2.23. 비영업용승용자동차(OOO, OOO, 2010년식,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주소지를 OOO(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로 하였고,「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12.23. 공동등록인 OOO이 OOO(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한 후 기 면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4.10. 추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인을 위하여 취득하고 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한 세금이 추징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소를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차량은 지체장애인 OOO이 거주하고 있는 제1주소지의 지정주차지역에 이 사건 자동차를 상시 주차하여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유예기간 내에 세대를 분리하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사정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고, 2010.2.23. 청구인의 세대주인 OOO이 날인한 “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에 소유권이전과 세대분리 등 사후관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미 관련 규정을 안내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 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조례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 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안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1994.4.12. 청구인 OOO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10.2.23.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 등록하면서 주소지를 OOO로 하였고,「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의 자인 OOO이 2010.12.23. OOO로 전출하여 공동명의자인 OOO과 세대 분가하였다.
O OOOOOO OOOOOOOO OOO OOO OOO
(라) 처분청은「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2.23. 이 사건 자동차를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2010.12.23. OOO이 제2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OOO이 개인사정으로 세대분리 하였다거나 세대를 분리하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사정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고, 2010.2.23. 청구인의 세대주인 OOO이 날인한 “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에 소유권이전과 세대분리 등 사후관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미 관련 규정을 안내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819 (2012.02.29)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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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인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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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OOO(청구인의 자)과 2010.2.23. 비영업용승용자동차(OOO, OOO, 2010년식,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주소지를 OOO(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로 하였고,「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12.23. 공동등록인 OOO이 OOO(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한 후 기 면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4.10. 추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인을 위하여 취득하고 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한 세금이 추징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소를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차량은 지체장애인 OOO이 거주하고 있는 제1주소지의 지정주차지역에 이 사건 자동차를 상시 주차하여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유예기간 내에 세대를 분리하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사정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고, 2010.2.23. 청구인의 세대주인 OOO이 날인한 “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에 소유권이전과 세대분리 등 사후관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미 관련 규정을 안내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 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조례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 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안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1994.4.12. 청구인 OOO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10.2.23.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 등록하면서 주소지를 OOO로 하였고,「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의 자인 OOO이 2010.12.23. OOO로 전출하여 공동명의자인 OOO과 세대 분가하였다.
O OOOOOO OOOOOOOO OOO OOO OOO
(라) 처분청은「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2.23. 이 사건 자동차를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2010.12.23. OOO이 제2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OOO이 개인사정으로 세대분리 하였다거나 세대를 분리하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사정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고, 2010.2.23. 청구인의 세대주인 OOO이 날인한 “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에 소유권이전과 세대분리 등 사후관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미 관련 규정을 안내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