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236 (2011.10.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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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년간 임대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지방세법」제289조제1항의 면제요건 중 하나는 부동산 취득목적이 ‘제3자에게의 공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주된 취득목적이어야 하고, 임대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후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거래관행상 임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 더욱이, 1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것은 다른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일시 취득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제289조제1항의 감면구성요건 모두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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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외 127개 호수(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0.12.13.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19,568,239,8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OOO 시세감면 조례」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97,841,190원, 등록세 97,841,190원, 지방교육세 19,568,230원, 합계 215,250,610원을 2010.12.13.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1.1.12.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매입주택을 임대로 활용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국토해양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활용방안’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 것으로, 이는 미분양주택을 일시비축 하였다가 국가계획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된 임대기간(10년) 동안 임대한 후 무주택서민에게 분양전환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매입하여 제3자 공급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일시성’에 대한 판단은 기간의 장단이 아닌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 단순한 ‘소유’나 ‘임대’가 아닌 ‘비축 후 제3자공급’에 있음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국가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경우에는 제3자에게 공급, 즉 소유권이전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이 아니라 임대그자체가 미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요목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필요한 부동산을취득하여 그 취득 후 분양시까지만 잠정적·임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그 취득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영구적·지속적인 보유의 의사 없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 위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취지라고 할 것이고, 문언상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잠정적·임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겠다는 입법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간 장기간 보유하면서 다른 임대사업자와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일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법제처 유권해석 2009.11.20. 법령해석총괄과-2555호 참조,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2009.4.27. 지방세운영과-1666호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경우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아파트 취득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면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10.12.29. 법률 제10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7.9.20. 구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충분한 지역은 건설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에서 미분양아파트를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건물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지방) 또는비축용 임대주택(건물 전용면적 60㎡ 초과, 지방)으로 활용하는 것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조직화하여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사원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주된내용으로 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에 대하여발표하였다.
또한,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9.27. 동 지침을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임대주택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10.24.부터2010.6.24.까지의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이 건 아파트 등의 매입계획 승인요청을 하였다.
(2)이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10.30.부터 2010.6.30.까지의 기간중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분양주택 매입계획을 승인하였는데, 그사업구분은 “국민임대 및 10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매입대상주택은 “민간미분양 공동주택”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2008년 10월 청구법인이 수립한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건물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10년간임대하되, 이러한 임대 의무기간(10년) 만료 후에는 매각하는 것으로나타난다.
(3)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면제요건은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건 아파트의 경우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보도내용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지방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국토해양부장관이 청구법인의 미분양주택매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거쳐 취득한경위를 볼 때 이 건 아파트는 위 조항의 감면구성요건 중 “국가계획에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는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조전항의 감면구성요건 중 하나는 부동산 취득목적이‘제3자에게의 공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주된 취득목적이어야 하고, 임대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후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거래관행상 임대에 있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더욱이 1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것은 다른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보아야하므로 이를 일시 취득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 아파트는「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감면구성요건 모두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236 (2011.10.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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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년간 임대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지방세법」제289조제1항의 면제요건 중 하나는 부동산 취득목적이 ‘제3자에게의 공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주된 취득목적이어야 하고, 임대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후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거래관행상 임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 더욱이, 1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것은 다른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일시 취득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제289조제1항의 감면구성요건 모두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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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외 127개 호수(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0.12.13.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19,568,239,8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OOO 시세감면 조례」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97,841,190원, 등록세 97,841,190원, 지방교육세 19,568,230원, 합계 215,250,610원을 2010.12.13.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1.1.12.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매입주택을 임대로 활용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국토해양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활용방안’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 것으로, 이는 미분양주택을 일시비축 하였다가 국가계획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된 임대기간(10년) 동안 임대한 후 무주택서민에게 분양전환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매입하여 제3자 공급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일시성’에 대한 판단은 기간의 장단이 아닌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 단순한 ‘소유’나 ‘임대’가 아닌 ‘비축 후 제3자공급’에 있음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국가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경우에는 제3자에게 공급, 즉 소유권이전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이 아니라 임대그자체가 미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요목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필요한 부동산을취득하여 그 취득 후 분양시까지만 잠정적·임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그 취득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영구적·지속적인 보유의 의사 없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 위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취지라고 할 것이고, 문언상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잠정적·임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겠다는 입법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간 장기간 보유하면서 다른 임대사업자와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일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법제처 유권해석 2009.11.20. 법령해석총괄과-2555호 참조,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2009.4.27. 지방세운영과-1666호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경우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아파트 취득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면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10.12.29. 법률 제10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7.9.20. 구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충분한 지역은 건설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에서 미분양아파트를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건물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지방) 또는비축용 임대주택(건물 전용면적 60㎡ 초과, 지방)으로 활용하는 것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조직화하여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사원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주된내용으로 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에 대하여발표하였다.
또한,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9.27. 동 지침을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임대주택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10.24.부터2010.6.24.까지의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이 건 아파트 등의 매입계획 승인요청을 하였다.
(2)이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10.30.부터 2010.6.30.까지의 기간중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분양주택 매입계획을 승인하였는데, 그사업구분은 “국민임대 및 10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매입대상주택은 “민간미분양 공동주택”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2008년 10월 청구법인이 수립한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건물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10년간임대하되, 이러한 임대 의무기간(10년) 만료 후에는 매각하는 것으로나타난다.
(3)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면제요건은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건 아파트의 경우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보도내용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지방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국토해양부장관이 청구법인의 미분양주택매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거쳐 취득한경위를 볼 때 이 건 아파트는 위 조항의 감면구성요건 중 “국가계획에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는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조전항의 감면구성요건 중 하나는 부동산 취득목적이‘제3자에게의 공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주된 취득목적이어야 하고, 임대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후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거래관행상 임대에 있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더욱이 1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것은 다른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보아야하므로 이를 일시 취득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 아파트는「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감면구성요건 모두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