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574 (2011.10.28)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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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 재산의 자산운용회사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 (2) 자산운용회사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면 수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납세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자산운용회사에개 고지된 재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결정요지]
(1)「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어, 「자금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위탁자)와 신탁업자(수탁자)간의 위수탁 관계에도 그 「자금법」에 저촉되지 않고 「신탁법」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는 이상 「신탁법」이 「자금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투자신탁 재산의 자산운용회사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2) 납세관리인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처분청과 이 건 부동산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37조에 의한 납세관리인 지정 및 그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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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OOO OO OOOOOO-OO OOO OOO(10층~18층) 토지 1,681.20㎡ 및 지상 건축물 14,778.6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7.10.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시 OOO OOOO 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 한다)이 영업중이어서,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77조의2 및 OOO감면조례(2010.1.5. 조례 제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조의2에 의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여 재산세 7,456,750원, 도시계획세 8,227,070원, 공동시설세 13,881,670원, 지방교육세 1,491,300원 합계 31,056,79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고, 2009.9.10.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운용하는 OOO 부동산 투자신탁 1호의 상장폐지(2009.7.16.)를 고려한 청구법인의 납기전 과세요청으로 재산세 50%를 경감한 재산세 35,893,620원, 도시계획세 50,251,060원, 지방교육세 7,178,720원, 합계 93,323,400원을 2009.7.3. 수시분으로 부과고지 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9년 재산세감면신청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09.7.16. 청구법인 및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안내하였으나, 그 임차인은 관광호텔 부동산에 대한 50% 감면요건인 특급호텔 20% 객실요금 인하를 거부하여, 2010.1.11. 이 건 부동산의 9개 과세물건에 대하여 50% 세액감면을 배제한 정당한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건축물분 재산세 등 8,681,390원 및 토지분 재산세 등 43,039,90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로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도, 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투자신탁의 직접적인 근거법령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이라 한다)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이하 ‘자금법’이라 한다)이지 신탁법이 아니므로 위 제5호가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탁자와 수탁자의 2자간 법률관계로 구성되어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형식적으로 소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맞게 관리·처분할 의무를 갖게 되는 일반신탁의 경우와 달리 투자자-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수탁회사(신탁업자)의 3자간 법률관계를 갖는 투자신탁의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은 금전 등을 가지고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운용·처분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역할을 할 뿐 그 경제적 이익은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투자대상 자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투자자들에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투자자들이다.
또한, 부동산펀드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영회사의 지시에 따라 그 펀드재산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0조가 적용되어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청산인이나 투자자가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을 한도로 하여 재산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투자신탁에 있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일반 신탁에 있어 ‘위탁자’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고, 신탁재산의 관리·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해서 신탁재산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자산운용회사가 재산세를 납부할 근거는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예비적 청구로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 ‘이 경우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투자신탁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어 자산운용회사가 위탁자로서 납세의무자라고 한다면 수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납세관리인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고, 지방세법 제51조 제3항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신탁에 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등 과세서류는 모두 수탁회사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재산세 고지서 등 과세서류는 수탁회사인 OOO에게 송달되어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지방세법 제51조 제3항에 반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이 건 신탁재산이 청산예정임을 알리고 과세처분을 요청하였는데, 처분청은 스스로 청구법인에게 감면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와 같은 견해표명을 믿고 이 건 투자신탁을 청산하였는데, 처분청은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투자신탁을 청산한 이후에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신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규율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신탁업을 상행위로 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탁업법과 자금법 등이 있으므로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수탁회사)의 관계는 물론이고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와의 관계도 신탁으로 파악한다면 그 관계에 대한 특별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자금법은 신탁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관계에 관하여 자금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법도 적용된다 할 것인 바,
2005.8.25. OOO에 접수되어 등기·등록된 신탁원부 OOO를 보면 청구법인을 위탁자로 하고(주)OOO을 수탁자로 하여 등재되어 있는 바, 이는 간접투자재산을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인 청구법인이 신탁업자인 (주)OOO의 확인을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주)OOO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탁등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주)OOO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에 있어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자가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설정될 수는 있다 해도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정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이와 같은 경우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신탁자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바,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되어야하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만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각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5.7.28. 선고 2004두8767 참조)
(2)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고지서를 송달한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이 납세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주)OOO은 이 건의 고지서 송달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7조에 의한 납세관리인 설정 및 그 변경신고를 한 적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세무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참조)이므로, 2009.6.1.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법인에게 감면요건을 충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주위적 청구 : 자금법에 의한 투자신탁 재산의 자산운용회사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 주위적 청구에서자산운용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면 수탁회사가수탁자로서 납세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자산운용회사에게 고지된 재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및청구법인의신탁재산이 청산된 후의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의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12의2.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37조 (납세관리인)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중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1조(서류의 송달) ③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90조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77조의 2(관공호텔 등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제18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의 3(외국인 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277조의2 제1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30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OOOOOOO OO감면조례(2010.1.5. 조례 제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3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목이 정하는 비율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1. 특급호텔 : 20%
2. 특급호텔이외 호텔 : 10%
(4)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조(신탁의 설정)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18>이 법에서"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84조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갑구)에 의하면 신탁업자인 (주)OOO은 2005.8.23. 매매에 의하여 (주)OOO의 소유지분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신탁원부 OOO)를 2005.8.25. 경료하였다가, 2009.6.29.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 OOO(주)에게 2009.7.29. 그 소유권을 이전(신탁재산의 처분)해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부동산 투자신탁(OOO)을 위한 수탁회사 (주)OOO과 자산운용회사인 청구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투자신탁 구조상 투자자들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 및 투자금액 등은 판매회사만 알고 있음)들로 모집한 투자자금으로 2005.8.25. (주)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9.6.29. OOO(주)에 양도하고, 그로 인한 양도차익을 투자자들에게 2009.7.16. 지급한 후, 같은 날에 전부 해지 되었는 사실을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이 OOO 이사장에 송부한 ‘OOO 부동산 투자신탁 제1호의 전부해지 내역OOO’, OOO의 ‘예탁자계좌부 기재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청구법인은 2005년 8월 (주)OOO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약관을 체결하였는 바,그 약관 제1조 제1항에는이 신탁약관은 간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제2조에는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투자신탁으로서 OOO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OOO을 수탁회사로 지정하고,제6조에서는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하고,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라)처분청은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77조의2 및 OOO감면조례 제17조의2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그 감면율을 적용하여 그 부동산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건축물분 및토지분 재산세(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펀드의 해지일정을 고려한 납기전 과세요청에 따른 수시부과)를 2009년 7월 부과하였으나, 2009.7.16. 이 건 부동산 펀드가 전부 해지된 후인2010.1.11. 그 부동산이 처분청의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세액을 경정처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의 수령사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자산운용회사이면서 위탁자인 관계, 이 건 부동산이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용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OOO감면조례 제17조의2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3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이면서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은 20%이상, 특급호텔이외 호텔은 10%이상으로 인하한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부의무가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라고 하고, 지방세법 제37조 및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자금법 제9조 제18항 제1호에 의하면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에서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등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위적 청구로서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직접적인 근거법령은 간투법이나자금법이지 신탁법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될 수 없고, 그 성격에서도 신탁법상의 일반신탁과는 달리 자금법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위탁자(자산운용회사)는투자대상자산을 취득·운용·처분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의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실질적소유권을 가진 투자자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어, 자금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위탁자)와 신탁업자(수탁자)간의 위수탁 관계에도 그 자금법에 저촉되지 않고 신탁법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는이상 신탁법이 자금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바, 자금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을 위탁자로 하고 신탁업자는 (주)OOO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필요한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그 투자대상자산의취득·관리를 위하여 그 이전등기를 신탁업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에도,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신탁’의 법률관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자금법 및 신탁법상의 ‘신탁’의 법률관계에 의하여수탁자명의로등기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라는 것은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일반적 납세의무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투자대상 자산의 사실상소유권을가진 투자자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수긍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투자신탁자산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위탁자로서 납세의무자라고 한다면 수탁회사가 수탁자로서납세관리인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데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한재산세 고지서 등 과세자료가 (주)OOO에게 송달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51조 제3항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이 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한 이후의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정처분은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납세관리인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아니할 때에 납세에 관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처분청과 이 건 부동산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지방세법 제37조에 의한 납세관리인 지정 및 그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OOO감면조례 제17조의2에 의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청구법인이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당초 재산세 부과처분이 잘못 되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처분을 경정한 것은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의 위 예비적 주장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9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 한 것은 달리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0지0574 (2011.10.28)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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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 재산의 자산운용회사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 (2) 자산운용회사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면 수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납세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자산운용회사에개 고지된 재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결정요지]
(1)「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어, 「자금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위탁자)와 신탁업자(수탁자)간의 위수탁 관계에도 그 「자금법」에 저촉되지 않고 「신탁법」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는 이상 「신탁법」이 「자금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투자신탁 재산의 자산운용회사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2) 납세관리인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처분청과 이 건 부동산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37조에 의한 납세관리인 지정 및 그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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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OOO OO OOOOOO-OO OOO OOO(10층~18층) 토지 1,681.20㎡ 및 지상 건축물 14,778.6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7.10.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시 OOO OOOO 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 한다)이 영업중이어서,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77조의2 및 OOO감면조례(2010.1.5. 조례 제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조의2에 의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여 재산세 7,456,750원, 도시계획세 8,227,070원, 공동시설세 13,881,670원, 지방교육세 1,491,300원 합계 31,056,79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고, 2009.9.10.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운용하는 OOO 부동산 투자신탁 1호의 상장폐지(2009.7.16.)를 고려한 청구법인의 납기전 과세요청으로 재산세 50%를 경감한 재산세 35,893,620원, 도시계획세 50,251,060원, 지방교육세 7,178,720원, 합계 93,323,400원을 2009.7.3. 수시분으로 부과고지 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9년 재산세감면신청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09.7.16. 청구법인 및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안내하였으나, 그 임차인은 관광호텔 부동산에 대한 50% 감면요건인 특급호텔 20% 객실요금 인하를 거부하여, 2010.1.11. 이 건 부동산의 9개 과세물건에 대하여 50% 세액감면을 배제한 정당한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건축물분 재산세 등 8,681,390원 및 토지분 재산세 등 43,039,90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로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도, 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투자신탁의 직접적인 근거법령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이라 한다)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이하 ‘자금법’이라 한다)이지 신탁법이 아니므로 위 제5호가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탁자와 수탁자의 2자간 법률관계로 구성되어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형식적으로 소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맞게 관리·처분할 의무를 갖게 되는 일반신탁의 경우와 달리 투자자-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수탁회사(신탁업자)의 3자간 법률관계를 갖는 투자신탁의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은 금전 등을 가지고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운용·처분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역할을 할 뿐 그 경제적 이익은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투자대상 자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투자자들에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투자자들이다.
또한, 부동산펀드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영회사의 지시에 따라 그 펀드재산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0조가 적용되어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청산인이나 투자자가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을 한도로 하여 재산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투자신탁에 있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일반 신탁에 있어 ‘위탁자’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고, 신탁재산의 관리·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해서 신탁재산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자산운용회사가 재산세를 납부할 근거는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예비적 청구로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 ‘이 경우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투자신탁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어 자산운용회사가 위탁자로서 납세의무자라고 한다면 수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납세관리인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고, 지방세법 제51조 제3항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신탁에 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등 과세서류는 모두 수탁회사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재산세 고지서 등 과세서류는 수탁회사인 OOO에게 송달되어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지방세법 제51조 제3항에 반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이 건 신탁재산이 청산예정임을 알리고 과세처분을 요청하였는데, 처분청은 스스로 청구법인에게 감면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와 같은 견해표명을 믿고 이 건 투자신탁을 청산하였는데, 처분청은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투자신탁을 청산한 이후에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신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규율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신탁업을 상행위로 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탁업법과 자금법 등이 있으므로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수탁회사)의 관계는 물론이고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와의 관계도 신탁으로 파악한다면 그 관계에 대한 특별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자금법은 신탁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관계에 관하여 자금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법도 적용된다 할 것인 바,
2005.8.25. OOO에 접수되어 등기·등록된 신탁원부 OOO를 보면 청구법인을 위탁자로 하고(주)OOO을 수탁자로 하여 등재되어 있는 바, 이는 간접투자재산을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인 청구법인이 신탁업자인 (주)OOO의 확인을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주)OOO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탁등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주)OOO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에 있어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자가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설정될 수는 있다 해도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정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이와 같은 경우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신탁자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바,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되어야하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만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각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5.7.28. 선고 2004두8767 참조)
(2)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고지서를 송달한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이 납세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주)OOO은 이 건의 고지서 송달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7조에 의한 납세관리인 설정 및 그 변경신고를 한 적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세무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참조)이므로, 2009.6.1.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법인에게 감면요건을 충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주위적 청구 : 자금법에 의한 투자신탁 재산의 자산운용회사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 주위적 청구에서자산운용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면 수탁회사가수탁자로서 납세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자산운용회사에게 고지된 재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및청구법인의신탁재산이 청산된 후의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의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12의2.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37조 (납세관리인)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중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1조(서류의 송달) ③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90조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77조의 2(관공호텔 등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제18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의 3(외국인 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277조의2 제1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30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OOOOOOO OO감면조례(2010.1.5. 조례 제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3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목이 정하는 비율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1. 특급호텔 : 20%
2. 특급호텔이외 호텔 : 10%
(4)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조(신탁의 설정)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18>이 법에서"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84조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갑구)에 의하면 신탁업자인 (주)OOO은 2005.8.23. 매매에 의하여 (주)OOO의 소유지분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신탁원부 OOO)를 2005.8.25. 경료하였다가, 2009.6.29.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 OOO(주)에게 2009.7.29. 그 소유권을 이전(신탁재산의 처분)해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부동산 투자신탁(OOO)을 위한 수탁회사 (주)OOO과 자산운용회사인 청구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투자신탁 구조상 투자자들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 및 투자금액 등은 판매회사만 알고 있음)들로 모집한 투자자금으로 2005.8.25. (주)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9.6.29. OOO(주)에 양도하고, 그로 인한 양도차익을 투자자들에게 2009.7.16. 지급한 후, 같은 날에 전부 해지 되었는 사실을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이 OOO 이사장에 송부한 ‘OOO 부동산 투자신탁 제1호의 전부해지 내역OOO’, OOO의 ‘예탁자계좌부 기재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청구법인은 2005년 8월 (주)OOO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약관을 체결하였는 바,그 약관 제1조 제1항에는이 신탁약관은 간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제2조에는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투자신탁으로서 OOO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OOO을 수탁회사로 지정하고,제6조에서는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하고,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라)처분청은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77조의2 및 OOO감면조례 제17조의2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그 감면율을 적용하여 그 부동산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건축물분 및토지분 재산세(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펀드의 해지일정을 고려한 납기전 과세요청에 따른 수시부과)를 2009년 7월 부과하였으나, 2009.7.16. 이 건 부동산 펀드가 전부 해지된 후인2010.1.11. 그 부동산이 처분청의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세액을 경정처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의 수령사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자산운용회사이면서 위탁자인 관계, 이 건 부동산이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용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OOO감면조례 제17조의2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3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이면서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은 20%이상, 특급호텔이외 호텔은 10%이상으로 인하한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부의무가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라고 하고, 지방세법 제37조 및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자금법 제9조 제18항 제1호에 의하면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에서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등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위적 청구로서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직접적인 근거법령은 간투법이나자금법이지 신탁법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될 수 없고, 그 성격에서도 신탁법상의 일반신탁과는 달리 자금법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위탁자(자산운용회사)는투자대상자산을 취득·운용·처분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의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실질적소유권을 가진 투자자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어, 자금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위탁자)와 신탁업자(수탁자)간의 위수탁 관계에도 그 자금법에 저촉되지 않고 신탁법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는이상 신탁법이 자금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바, 자금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을 위탁자로 하고 신탁업자는 (주)OOO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필요한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그 투자대상자산의취득·관리를 위하여 그 이전등기를 신탁업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에도,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신탁’의 법률관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자금법 및 신탁법상의 ‘신탁’의 법률관계에 의하여수탁자명의로등기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라는 것은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일반적 납세의무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투자대상 자산의 사실상소유권을가진 투자자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수긍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투자신탁자산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위탁자로서 납세의무자라고 한다면 수탁회사가 수탁자로서납세관리인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데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한재산세 고지서 등 과세자료가 (주)OOO에게 송달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51조 제3항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이 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한 이후의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정처분은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납세관리인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아니할 때에 납세에 관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처분청과 이 건 부동산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지방세법 제37조에 의한 납세관리인 지정 및 그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OOO감면조례 제17조의2에 의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청구법인이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당초 재산세 부과처분이 잘못 되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처분을 경정한 것은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의 위 예비적 주장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9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 한 것은 달리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