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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0지0956 (2011.10.2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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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순위 상속인의 사망(내지 실종) 신고 지체에 따라 기한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가 지연된 사유로 1순위 상속인인 조oo의 사망신고가 지체된 점을 들고 있으나, 사망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며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조oo의 사망신고가 30년 이상 지체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없이 단순히 사망신고 내지 실종선고 지체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률적으로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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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9.11.17.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외 16인은 OOO 269.8㎡ 중 피상속인의 지분 161.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637,807,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5,548,450원(가산세 2,792,3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554,830원(가산세 279,220원 포함) 합계 17,103,280원(가산세 합계 3,071,530원으로,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2010.7.16.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인 OOO이 오래전에 가출하여 행방불명됨에 따라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5.11. OOO 가정지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하였다. 실종선고가 있으면 청구인 외 16인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에 관한 취득세 신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상속인이 아닌 OOO(비동거친족)가 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을 받아 2010.6.17. OOO의 사망신고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7.16.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인 바, 이는 1순위 상속인인 OOO의 사망신고가 지체되어 청구인 외 16인이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 상태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동거친족인 OOO가 2010.6.17. OOO의 사망신고를 하였더라도 OOO에 관한 실종선고가 2011.1.4. 결정되어 그 이전에 이루어진 OOO의 사망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2010.7.16.자 취득세 등 신고에 기간해태가 없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청구인 외 16인은 2010.7.16.(금요일)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날 저녁 7시쯤 2010.7.16. 납부기한으로 된 자진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이날 모든 은행이 문을 닫아 부득이 2010.7.19.(월요일)에 처분청에 가서 다시 가산세가 늘어난 납부서를 교부받아 은행에 납부함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였고, 이 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은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외 16인으로 표시한 바,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인 16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인 16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1889 판결 참조).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나 신고납부기간을 부여한 것은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와 달리 상속재산의 지분확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신고납부기간을 부여한 것이라 하겠고, 30년전 사망한 1순위 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등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신고에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며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청구인은 그 사망신고가 30년 이상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없이 단순히 사망신고 지체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률적으로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은 사망신고 해태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며,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 외 16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취득신고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청구인 외 16인이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이 건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족관계등록부상 1순위 상속인의 사망신고 내지 실종선고가 지체됨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이 기한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제28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사망신고 의무자) ①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2호(2008.1.1.)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2009.11.17.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외 16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0.5.11. 청구인은 OOO 가정지원에 OOO에 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0.6.17. OOO의 비동거친족인 OOO가 사망일시를 1980.1.4. 7시30분으로 하여 OOO의 사망신고를 하였고, 2010.7.16. 청구인 외 16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이 건 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1.1.4. OOO 가정지원은 OOO이 실종되어 1972.3.30.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OOO에 대한 실종선고(OOO 가정지원 OOO)를 한 사실은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먼저, 청구인은 OOO에 대한 사망신고 내지 실종선고가 지체됨에 따라 청구인 외 16인이 기한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외 16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상속(2009.11.17.)받은 후 6월 이내(2010.5.17.까지)에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인 OOO은 1980.1.5. 7시30분 사망한 것으로 2010.6.17. 신고되었고, OOO 가정지원은 OOO에 관한 실종기간(5년)이 1972.3.30. 만료된 것으로 보아 실종선고한 바, OOO의 사망일은 늦어도 「민법」 제24조에 따라 실종기간(5년)이 만료한 때인 1972.3.30.로 본다.

 

    (나)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은 OOO이 아닌 청구인 외 16인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 외 16인이 상속(2009.11.17.)받은 이 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는 2010.5.17.까지 이루어져야 하나, 청구인 외 16인은 신고납부기한을 도과한 2010.7.16.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고지 대상이라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가 지연된 사유로 1순위 상속인인 OOO의 사망신고가 지체된 점을 들고 있으나, 사망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며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OOO의 사망신고가 30년 이상 지체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없이 단순히 사망신고 내지 실종선고 지체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률적으로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부서 교부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나,관공서와 금융기관의 업무마감 시간에차이가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지연이자적 성격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면서 납세의무자로 청구인 외 16인으로 표시함으로써 “외 16인”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외 16인”에 관한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그 신고납부에 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납세고지서와 납세의무자가 자진 납부하는 납부서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 외 16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청구인 외 16인(대표신고인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표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자진 납부한 이상, 청구인 외 16인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외 16인으로 기재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납세의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외 16인”에 관한 납세고지가 무효라는 청구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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