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676 (2011.10.25)
[세 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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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그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8도3278), 청구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2010.12.29. 이후 청구인 지분(50%)을 일부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2007.8.20.부터 2010.12.28.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의 지분(50%)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의3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8.17. OOO과 공동으로 OOO 승용자동차 (엔터프라이즈, 2,954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8.20. 공동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7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8회에 걸쳐 자동차세 2,256,5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 건 자동차는 청구인과 OOO이 각각 50%씩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1.6.1. 위 자동차세 2,256,500원을전부 취소한 후, 2007.8.20.부터 2010.12.28.까지 발생한 이 건자동차의자동차세 2,079,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50%)에 해당하는 1,039,500원을2011.6.15.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이 건 자동차를 OOO과 공동으로 등록하였을 뿐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자동차를 공동 등록한 후 OOO이 이 건 자동차를 가지고 잠적함에 따라 OOO법원에OOO을 피고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하여OOO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인수하도록 하는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7.8.20.부터 2010.12.28.까지이 건자동차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고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라 과세하는 대장과세이므로 청구인이이 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할 뿐 아니라 OOO법원OOO의 판결문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명의신탁 해지일(2010.12.29.)이후에는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명의신탁 해지일 까지 청구인의 지분(50%)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자동차세를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3【납세의무자】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변동의 효력】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07.8.17.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08.8.20.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7.8.20.~2011.4.24.까지 발생한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세2,256,500원을 청구인에게 모두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인 OOO이 이 건 자동차를소유한 채로 잠적함에 따라 2010.11.9. OOO법원에 OOO을 피고로 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OOO을 제기하여 2011.2.24. OOO(피고)은 이 건 자동차 증 청구인(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0.12.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청구인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1.4.22.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2011.4.25. 위 판결(OOO법원 OOO)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 지분(50%)을 OOO에게 강제로 이전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6.1.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세2,256,500원을 전부 취소하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2007.8.20.부터위 판결문 상 명의신탁 해지일인2010.12.28.까지 발생한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세중 청구인의 지분(50%)에 해당하는1,039,500원을 2011.6.15.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3 제1항에서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6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7.8.20. OOO의 부탁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였으나, 이 건 자동차는 사실상 OOO의 소유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2011.9.14. OOO이 발행한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이 건 자동차는 2007.8.20.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2011.4.25.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인의지분을 강제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 제196조의2및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OOO의 부탁으로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 하였고 그 후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지분)을 공동소유자인 OOO 에게 사실상 넘겨주어서 그 운행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었다고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OOO과 공동으로 등록한 2007.8.20.부터 청구인의 지분을 강제로 OOO에게 이전 등록한 2011.4.25.까지는이 건 자동차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근거하여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676 (2011.10.25)
[세 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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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그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8도3278), 청구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2010.12.29. 이후 청구인 지분(50%)을 일부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2007.8.20.부터 2010.12.28.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의 지분(50%)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의3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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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8.17. OOO과 공동으로 OOO 승용자동차 (엔터프라이즈, 2,954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8.20. 공동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7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8회에 걸쳐 자동차세 2,256,5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 건 자동차는 청구인과 OOO이 각각 50%씩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1.6.1. 위 자동차세 2,256,500원을전부 취소한 후, 2007.8.20.부터 2010.12.28.까지 발생한 이 건자동차의자동차세 2,079,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50%)에 해당하는 1,039,500원을2011.6.15.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이 건 자동차를 OOO과 공동으로 등록하였을 뿐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자동차를 공동 등록한 후 OOO이 이 건 자동차를 가지고 잠적함에 따라 OOO법원에OOO을 피고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하여OOO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인수하도록 하는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7.8.20.부터 2010.12.28.까지이 건자동차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고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라 과세하는 대장과세이므로 청구인이이 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할 뿐 아니라 OOO법원OOO의 판결문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명의신탁 해지일(2010.12.29.)이후에는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명의신탁 해지일 까지 청구인의 지분(50%)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자동차세를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3【납세의무자】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시시당세액 |
배기량 |
시시당세액 |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변동의 효력】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07.8.17.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08.8.20.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7.8.20.~2011.4.24.까지 발생한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세2,256,500원을 청구인에게 모두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인 OOO이 이 건 자동차를소유한 채로 잠적함에 따라 2010.11.9. OOO법원에 OOO을 피고로 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OOO을 제기하여 2011.2.24. OOO(피고)은 이 건 자동차 증 청구인(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0.12.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청구인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1.4.22.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2011.4.25. 위 판결(OOO법원 OOO)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 지분(50%)을 OOO에게 강제로 이전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6.1.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세2,256,500원을 전부 취소하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2007.8.20.부터위 판결문 상 명의신탁 해지일인2010.12.28.까지 발생한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세중 청구인의 지분(50%)에 해당하는1,039,500원을 2011.6.15.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3 제1항에서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6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7.8.20. OOO의 부탁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였으나, 이 건 자동차는 사실상 OOO의 소유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2011.9.14. OOO이 발행한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이 건 자동차는 2007.8.20.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2011.4.25.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인의지분을 강제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 제196조의2및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OOO의 부탁으로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 하였고 그 후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지분)을 공동소유자인 OOO 에게 사실상 넘겨주어서 그 운행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었다고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OOO과 공동으로 등록한 2007.8.20.부터 청구인의 지분을 강제로 OOO에게 이전 등록한 2011.4.25.까지는이 건 자동차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근거하여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