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지0601 (2011.10.2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OOO 162.8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된 69,440,00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1년도 재산세 270,810원. 지역자원시설세 166,240원, 지방교육세 34,720원, 합계 471,770원을 2011.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재산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는데도 과세표준이 현실성 없이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과다부과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산출근거를 보면, 2011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당 580,000원)×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00)×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5)×위치지수(105)×경과연수별잔가율(0.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69,440,007원에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는바,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한 이 건 건축물의 2011년도분 재산세과세표준산정내역을 보면, 2011년 1㎡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80,000원에구조지수 1, 용도지수 1.25, 위치지수 1.05, 경과연수별잔가율 0.80을 적용하여 1㎡당 609,000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이 건 건출물 연면적 162.89㎡을 곱하여 산출된 99,200,010원에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70을 곱한 69,440,007원으로 산정되었음이 과세내역서 등 과세자료에의해 확인된다.
또한 이 건 건축물의 연도별 과세내역서에 의한 과세표준액과 재산세(건물분) 부과액은 2009년도 69,211,961원에 173,029원, 2010년도 71,492,421원에 178,731원, 2011년도 69,440,007원에 270,810원으로서, 2011년도 과세표준액은 2010년도보다 2,052,414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11년도 재산세가 2010년도보다 92,079원이 증가한 것은 2010년도까지 부과된 도시계획세가 2011년도부터 재산세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2)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제1호에서주택을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호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높게 책정되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출방식은 합리적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이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에 달리 흠결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써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601 (2011.10.2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OOO 162.8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된 69,440,00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1년도 재산세 270,810원. 지역자원시설세 166,240원, 지방교육세 34,720원, 합계 471,770원을 2011.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재산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는데도 과세표준이 현실성 없이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과다부과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산출근거를 보면, 2011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당 580,000원)×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00)×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5)×위치지수(105)×경과연수별잔가율(0.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69,440,007원에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는바,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한 이 건 건축물의 2011년도분 재산세과세표준산정내역을 보면, 2011년 1㎡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80,000원에구조지수 1, 용도지수 1.25, 위치지수 1.05, 경과연수별잔가율 0.80을 적용하여 1㎡당 609,000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이 건 건출물 연면적 162.89㎡을 곱하여 산출된 99,200,010원에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70을 곱한 69,440,007원으로 산정되었음이 과세내역서 등 과세자료에의해 확인된다.
또한 이 건 건축물의 연도별 과세내역서에 의한 과세표준액과 재산세(건물분) 부과액은 2009년도 69,211,961원에 173,029원, 2010년도 71,492,421원에 178,731원, 2011년도 69,440,007원에 270,810원으로서, 2011년도 과세표준액은 2010년도보다 2,052,414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11년도 재산세가 2010년도보다 92,079원이 증가한 것은 2010년도까지 부과된 도시계획세가 2011년도부터 재산세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2)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제1호에서주택을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호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높게 책정되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출방식은 합리적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이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에 달리 흠결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써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