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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지0409 (2011.10.2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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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새마을금고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율(4/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불특정다수인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특정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12.8. 선고 86누824 판결),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상호유대관계에 있는 특정인들이 그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하여 이익과 잉여금을 배분하고,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공익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0808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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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0. 처분청으로부터 OOO을 사무소 소재지로 한 OOO 설립인가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1.1.26. 그 설립등기를 하기 위하여 출자금(196,400,000원)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세율(4/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785,600원, 지방교육세 157,120원, 합계 942,720원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1.6.16. 처분청에 같은 호 나목의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2/1,000)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11.6.30.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OOO법」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2/1000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코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행정규칙이라고도 볼 수 없는 지방세 해석운용 매뉴얼에 의거 청구법인에 대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4/1000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토록 한 것은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서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관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단ㆍ재단법인으로 이익금을 당해 법인과 임직원 등 특정인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환원하거나 공공복리에 투자하는 법인을 말하며(구 행정자치부 세정 13407-168, 2002.2.12. 참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중요한 판단기준은 법인의 이익에 대한 배분의 혜택이 누구한테 가는지에 있는데, OOO의 정관을 살펴보면 제9조에서 회원의 출자금 납입을 함으로 금고의 회원이 된다고 되어 있고, 제50조 제2항에서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에는 수익률이 높은 종목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과 회사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경우 그 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회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이익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나 제53조 제3항에 보듯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간 전ㆍ출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특정사업을 운용할 경우 회원에게 이익배분가능성이 있으며, 제59조에서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잉여금 배당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불특정다수인이 대상이 아닌 출자금을 납부한 회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운용되는 법인으로서, 이익분배가 구성원인 회원에게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영리법인의 설립등기에 적용되는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율(4/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영리법인의 설립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외의 출자가액의1천분의 4(세액이 7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7만5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비영리법인의 설립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1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4)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5) 새마을금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서 설립된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⑩ 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배당은 납입출자좌수에 비례하여야 한다.이 경우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의 비율에 따른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제43조(청산 잔여 재산)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 그 채무를 완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6)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137-4(비영리법인의 정의) 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단ㆍ재단법인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법인세법」제1조 제2호 나목에서는「사립학교법」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과세 취급상 비영리법인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민법」제32조에서 규정하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이 목적사업인지 여부와 비영리법인의 본질적인 특성인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 및 지분권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OOO.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새마을금고를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제9조에서 회원의 출자금 납입을 함으로 금고의 회원이 된다고 되어 있고, 제48조 제1항에서 사업의 종류로서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내국환 및 환전업무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유가증권의 매입 등에 운용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에는 수익률이 높은 종목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과 회사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새마을금고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경우 그 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회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이익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나, 제53조 제3항에 보듯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간 전ㆍ출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특정사업을 운용할 경우 회원에게 이익배분가능성이 있고, 제59조에서 납입출좌수에 비례하여 잉여금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에서 금고가 해산한 경우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금고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세율적용 대상인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불입한 출자총액의 1천분의 4를 등록세율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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