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123 (2011.10.2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에 의한 지목변경 취득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그 입법취지와 근거법령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2008.12.9. OOO6,747㎡를 566-1, 566-3, 566-4번지로 분할하고, 2009.5.27.OOO 임야 4,06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그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해 증가한 가액 600,95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16,232,970원, 농어촌특별세 1,623,280원, 합계 17,856,250원을 2010.11.12.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개발부담금 70,000,000원의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되므로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과, 그 토지상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은 각각 그 과세물건과 취득시기 등이 다른것이므로,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지목이 변경된 이 건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의 OOO를 표준지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이 건 토지의 1㎡당 공시지가 179,200원에서 지목변경이전의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당 31,200원의차액 147,800원에그 토지의 면적인 4,066㎡를 곱하여 산출한 600,95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처분이 있었더라도 이는 개별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부담금 부과의 이중과세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⑨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10. OOO 임야 6,747㎡ 외 1필지를 매매에 의하여 5억원에 취득한 후,2008.12.10. OOO 6,747㎡를 동 소 566-1 임야6,728㎡로 등록전환하고,2008.12.23. 분할전 임야인 OOO 임야 6,747㎡를 이 건 토지인 OOO 임야 4,066㎡와, 동 소 566-3 임야 588㎡, 동 소 566-4 임야 2,074㎡로 분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이 건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2009.5.27.이 건 토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지상1층건물 연면적 110㎡에 대한 사용승인으로 이 건 토지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었고, 토지 등기부등본상에는 2009.5.28.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비교표준지를 자연녹지지역안의 OOO 856㎡로 하고, 이 건 토지와의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을 비교하여 총가격배율 1.12를 산정하여 비교표준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 160,000원을 곱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1㎡당 개별공시지가를 179,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2010.11.12.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증가한 가액 600,95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17,856,2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OOO은 이 건 토지 외 1필지상의 사무실 부지조성사업 5,738㎡에 대한 개발부담금 70,059,000원(국고분 35,029,500원, 군고분 35,029,500원)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및 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 및 제82조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하며,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하나,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제5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 청구인이이 건 토지를 2008.11.10. 취득한 후 2009.5.27.이 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그토지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 의하여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그 지목변경일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처분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나아가,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과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입법취지, 근거법령, 과세대상 등이 달라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에도 수긍하기가 어렵다.
따라서,처분청이이 건 토지상의 사업에 따른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123 (2011.10.2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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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에 의한 지목변경 취득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그 입법취지와 근거법령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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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2008.12.9. OOO6,747㎡를 566-1, 566-3, 566-4번지로 분할하고, 2009.5.27.OOO 임야 4,06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그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해 증가한 가액 600,95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16,232,970원, 농어촌특별세 1,623,280원, 합계 17,856,250원을 2010.11.12.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개발부담금 70,000,000원의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되므로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과, 그 토지상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은 각각 그 과세물건과 취득시기 등이 다른것이므로,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지목이 변경된 이 건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의 OOO를 표준지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이 건 토지의 1㎡당 공시지가 179,200원에서 지목변경이전의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당 31,200원의차액 147,800원에그 토지의 면적인 4,066㎡를 곱하여 산출한 600,95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처분이 있었더라도 이는 개별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부담금 부과의 이중과세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⑨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10. OOO 임야 6,747㎡ 외 1필지를 매매에 의하여 5억원에 취득한 후,2008.12.10. OOO 6,747㎡를 동 소 566-1 임야6,728㎡로 등록전환하고,2008.12.23. 분할전 임야인 OOO 임야 6,747㎡를 이 건 토지인 OOO 임야 4,066㎡와, 동 소 566-3 임야 588㎡, 동 소 566-4 임야 2,074㎡로 분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이 건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2009.5.27.이 건 토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지상1층건물 연면적 110㎡에 대한 사용승인으로 이 건 토지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었고, 토지 등기부등본상에는 2009.5.28.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비교표준지를 자연녹지지역안의 OOO 856㎡로 하고, 이 건 토지와의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을 비교하여 총가격배율 1.12를 산정하여 비교표준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 160,000원을 곱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1㎡당 개별공시지가를 179,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2010.11.12.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증가한 가액 600,95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17,856,2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OOO은 이 건 토지 외 1필지상의 사무실 부지조성사업 5,738㎡에 대한 개발부담금 70,059,000원(국고분 35,029,500원, 군고분 35,029,500원)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및 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 및 제82조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하며,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하나,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제5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 청구인이이 건 토지를 2008.11.10. 취득한 후 2009.5.27.이 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그토지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 의하여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그 지목변경일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처분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나아가,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과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입법취지, 근거법령, 과세대상 등이 달라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에도 수긍하기가 어렵다.
따라서,처분청이이 건 토지상의 사업에 따른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터지는 경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