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271 (2011.10.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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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4명으로부터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4항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정주화, 최두연이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만료 등으로 인해 공실상태가 되어 2010.6.20.과 2010.3.15.에 각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현물출자일인 2010.7.14. 이후인 2010.7.15.을 폐업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시기를 임차기간 만료로 공실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한 2010.6.20.과 2010.3.15.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정주화, 최두연이 2010.7.14. 청구법인에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당시에는 사업자인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부동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주화, 최두연이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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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0.12.10.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72,073,930원, 농어촌특별세7,207,390원, 등록세 212,179,770원, 교육세 38,936,360원, 합계330,397,4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설립 시 OOO과 OOO가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외 3건의 부동산(토지 : 662.6㎡, 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OOO,OOO,OOO, OOO이 각각 현물출자하여 2010.7.14.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8.12. 출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916,3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58,326,400원, 농어촌특별세 5,832,640원, 등록세 174,979,200원,지방교육세 34,995,840원으로 신고하고, 이후 당초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2010.10.26.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신청을 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및등록세 감면신청을하고2,916,32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14,257,300원(취득세감면분), 농어촌특별세(등록세감면분)34,995,840원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법인의감면신청은 현물출자자인 OOO, OOO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사업(제조업)이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그 사업(부동산임대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현물출자일(2010.7.14.)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개인(OOO 2010.3.15.폐업,OOO 2010.6.20. 폐업)이 자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확인되는등「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2조, 같은 법 제119조, 제120조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출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916,3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 및 제137조 제1항, 제1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73,930원, 농어촌특별세7,207,390원, 등록세 212,179,770원, 교육세 38,936,360원, 합계330,397,450원(가산세 포함)을2010.12.10.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OOO가 당초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업종(제조업)이 법인전환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소비성서비스업에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 감면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으므로 현물출자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OOO, OOO은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만료 등으로 인해 공실상태가 되어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는 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사실상 폐업일이되는 것이어서 현물출자일인 2010.7.14. 이후인 2010.7.15.을 폐업일로 수정한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은 4명이 모두 인정받았으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는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각각 영위하던 개인 사업자들의 사업용 부동산이었으나, 당초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 사업자인 OOO, OOO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에 한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형태로 보기 어렵고, OOO, OOO가 현물출자한 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최초신고(2010.8.12.) 및 감면신청시(2010.10.26.) 사업자 폐업사실증명에서 보듯현물출자일(2010.7.14.)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폐업(OOO은 2010.3.15.에 폐업, OOO는 2010.6.20.에 폐업)한 개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써,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서 의미하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의 폐업일자를 현물 출자일 이후로 정정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 미충족 사유를 해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사업자 폐업신고 일자 정정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루지는 점을 볼 때, 지방세 감면 여부 판단은 신고 당시의 사실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 4명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사업용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이월과세(移越課稅)"란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④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⑤ 제32조에 따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⑤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등)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공증인가 OOO에서 2010.7.5. 인증 OOO한 청구법인의 정관(2010.6.30. 작성됨)을 보면 법인의 설립목적은 일반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부동산매매 및 관리업 등이고,주식의 총수는 1,997,056주,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부칙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출자목적인 재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으로 토지2,916,320,000원,자본으로 장기차입금 420,000,000원(부채항목이나, 자본항목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임), 자본금 2,496,32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개인사업자인 OOO, OOO, OOO, OOO는 OOO(주)와2010.6.30.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OOO 145,728주, OOO145,904주, OOO 111,728주, OOO 95,904주, 총 499,264주를 부여받았다.
(라)OOO, OOO, OOO, OOO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하여 2010.9.30. OOO에게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신고를 하고 2011.1.3. 이월과세 결정을 받았음이 영등포세무서의 결정서류로 알 수 있다.
(단위 : 원)
(마)청구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본점은 OOO로, 1주의 금액-5,000원, 주식의 총수-1,997,056주, 목적-일반건설업, 주택건설업, 주택건설 공급판매 및 시공업, 부동산임대및 분양업, 부동산매매 및 관리업, 부동산컨설팅업, 대표이사-OOO이사-OOO, OOO, OOO, OOO, 감사-OOO,회사성립연월일은 2010.7.14.로 등기되어 있다.
(바) 개인사업자인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OOO, 성명-OOO, 개업연월일-1979.7.1., 사업장소재지-OOO, 사업의 종류는 업태-제조업, 종목-단추 및 파스너로 되어 있고,폐업증명서를 보면폐업일이 2010.7.21.로기재되어 있다.
(사) 개인사업자인OOO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상호-OOO,성명-OOO, 사업자등록번호- OOO, 개업연월일-1984.1.1., 사업자등록연월일-1993.5.6., 사업장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30-27, 사업의 종류는 업태-제조업, 종목-주형 및 금형으로 되어 있다.
(아) 개인사업자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성명-OOO, 사업자등록번호- OOO, 개업연월일-1995.10.1.,사업장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30-7,사업의 종류는 업태-부동산업, 종목-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되어 있고, 폐업증명서를 보면1차폐업이 2010.6.20. 2차폐업이 2010.7.15.로 되어 있다.
(자) 개인사업자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성명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 개업연월일-1996.6.15.,사업장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30-8,사업의 종류는 업태-부동산업, 종목-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되어 있고, 폐업증명서를 보면1차폐업이 2010.3.15.2차폐업이 2010.7.15.로 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거주자가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는 점(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당초 제조업을 영위하던개인 사업자인OOO과 OOO가 동 제조업에 공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동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면「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달리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처분청이 OOO과 OOO가 현물출자한 사업용 재산을 업종 변경을 이유로 감면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되고,
이 건의 경우 고정자산을 개인사업자인 OOO, OOO, OOO, OOO가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2,496,320,000원이고, 소멸하는 사업장의순자산가액은 2,496,320,000원이며,새로 설립되는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2,916,320,000원이어서현물출자하여 소멸하는 개인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가액이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고, 현물출자로설립된 청구법인의 자본금 이상이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는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겠으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OOO,OOO이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만료 등으로 인해 공실상태가되어 2010.6.20.과 2010.3.15.에 각각폐업신고를하였고, 이후현물출자일인2010.7.14.이후인2010.7.15.을폐업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시기를 임차기간 만료로 공실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한 2010.6.20.과 2010.3.15.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하겠고, 따라서OOO,OOO이2010.7.14. 청구법인에 이 건 부동산을현물출자할 당시에는 사업자인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부동산 중OOO,OOO이 현물출자한부동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271 (2011.10.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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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4명으로부터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4항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정주화, 최두연이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만료 등으로 인해 공실상태가 되어 2010.6.20.과 2010.3.15.에 각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현물출자일인 2010.7.14. 이후인 2010.7.15.을 폐업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시기를 임차기간 만료로 공실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한 2010.6.20.과 2010.3.15.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정주화, 최두연이 2010.7.14. 청구법인에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당시에는 사업자인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부동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주화, 최두연이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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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0.12.10.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72,073,930원, 농어촌특별세7,207,390원, 등록세 212,179,770원, 교육세 38,936,360원, 합계330,397,4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설립 시 OOO과 OOO가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외 3건의 부동산(토지 : 662.6㎡, 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OOO,OOO,OOO, OOO이 각각 현물출자하여 2010.7.14.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8.12. 출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916,3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58,326,400원, 농어촌특별세 5,832,640원, 등록세 174,979,200원,지방교육세 34,995,840원으로 신고하고, 이후 당초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2010.10.26.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신청을 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및등록세 감면신청을하고2,916,32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14,257,300원(취득세감면분), 농어촌특별세(등록세감면분)34,995,840원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법인의감면신청은 현물출자자인 OOO, OOO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사업(제조업)이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그 사업(부동산임대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현물출자일(2010.7.14.)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개인(OOO 2010.3.15.폐업,OOO 2010.6.20. 폐업)이 자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확인되는등「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2조, 같은 법 제119조, 제120조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출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916,3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 및 제137조 제1항, 제1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73,930원, 농어촌특별세7,207,390원, 등록세 212,179,770원, 교육세 38,936,360원, 합계330,397,450원(가산세 포함)을2010.12.10.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OOO가 당초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업종(제조업)이 법인전환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소비성서비스업에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 감면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으므로 현물출자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OOO, OOO은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만료 등으로 인해 공실상태가 되어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는 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사실상 폐업일이되는 것이어서 현물출자일인 2010.7.14. 이후인 2010.7.15.을 폐업일로 수정한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은 4명이 모두 인정받았으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는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각각 영위하던 개인 사업자들의 사업용 부동산이었으나, 당초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 사업자인 OOO, OOO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에 한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형태로 보기 어렵고, OOO, OOO가 현물출자한 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최초신고(2010.8.12.) 및 감면신청시(2010.10.26.) 사업자 폐업사실증명에서 보듯현물출자일(2010.7.14.)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폐업(OOO은 2010.3.15.에 폐업, OOO는 2010.6.20.에 폐업)한 개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써,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서 의미하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의 폐업일자를 현물 출자일 이후로 정정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 미충족 사유를 해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사업자 폐업신고 일자 정정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루지는 점을 볼 때, 지방세 감면 여부 판단은 신고 당시의 사실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 4명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사업용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이월과세(移越課稅)"란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④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⑤ 제32조에 따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⑤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등)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공증인가 OOO에서 2010.7.5. 인증 OOO한 청구법인의 정관(2010.6.30. 작성됨)을 보면 법인의 설립목적은 일반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부동산매매 및 관리업 등이고,주식의 총수는 1,997,056주,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부칙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출자목적인 재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으로 토지2,916,320,000원,자본으로 장기차입금 420,000,000원(부채항목이나, 자본항목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임), 자본금 2,496,32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개인사업자인 OOO, OOO, OOO, OOO는 OOO(주)와2010.6.30.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OOO 145,728주, OOO145,904주, OOO 111,728주, OOO 95,904주, 총 499,264주를 부여받았다.
(라)OOO, OOO, OOO, OOO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하여 2010.9.30. OOO에게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신고를 하고 2011.1.3. 이월과세 결정을 받았음이 영등포세무서의 결정서류로 알 수 있다.
(단위 : 원)
(마)청구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본점은 OOO로, 1주의 금액-5,000원, 주식의 총수-1,997,056주, 목적-일반건설업, 주택건설업, 주택건설 공급판매 및 시공업, 부동산임대및 분양업, 부동산매매 및 관리업, 부동산컨설팅업, 대표이사-OOO이사-OOO, OOO, OOO, OOO, 감사-OOO,회사성립연월일은 2010.7.14.로 등기되어 있다.
(바) 개인사업자인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OOO, 성명-OOO, 개업연월일-1979.7.1., 사업장소재지-OOO, 사업의 종류는 업태-제조업, 종목-단추 및 파스너로 되어 있고,폐업증명서를 보면폐업일이 2010.7.21.로기재되어 있다.
(사) 개인사업자인OOO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상호-OOO,성명-OOO, 사업자등록번호- OOO, 개업연월일-1984.1.1., 사업자등록연월일-1993.5.6., 사업장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30-27, 사업의 종류는 업태-제조업, 종목-주형 및 금형으로 되어 있다.
(아) 개인사업자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성명-OOO, 사업자등록번호- OOO, 개업연월일-1995.10.1.,사업장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30-7,사업의 종류는 업태-부동산업, 종목-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되어 있고, 폐업증명서를 보면1차폐업이 2010.6.20. 2차폐업이 2010.7.15.로 되어 있다.
(자) 개인사업자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성명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 개업연월일-1996.6.15.,사업장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30-8,사업의 종류는 업태-부동산업, 종목-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되어 있고, 폐업증명서를 보면1차폐업이 2010.3.15.2차폐업이 2010.7.15.로 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거주자가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는 점(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당초 제조업을 영위하던개인 사업자인OOO과 OOO가 동 제조업에 공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동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면「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달리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처분청이 OOO과 OOO가 현물출자한 사업용 재산을 업종 변경을 이유로 감면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되고,
이 건의 경우 고정자산을 개인사업자인 OOO, OOO, OOO, OOO가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2,496,320,000원이고, 소멸하는 사업장의순자산가액은 2,496,320,000원이며,새로 설립되는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2,916,320,000원이어서현물출자하여 소멸하는 개인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가액이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고, 현물출자로설립된 청구법인의 자본금 이상이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는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겠으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OOO,OOO이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만료 등으로 인해 공실상태가되어 2010.6.20.과 2010.3.15.에 각각폐업신고를하였고, 이후현물출자일인2010.7.14.이후인2010.7.15.을폐업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시기를 임차기간 만료로 공실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한 2010.6.20.과 2010.3.15.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하겠고, 따라서OOO,OOO이2010.7.14. 청구법인에 이 건 부동산을현물출자할 당시에는 사업자인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부동산 중OOO,OOO이 현물출자한부동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