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939 (2011.10.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토지를 10여년 동안 분리과세하여 오다가 과세착오를 이유로 종합합산 내지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인바, 여기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유예기간(5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0965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9.30. OOO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인 OOO(대지 13.01㎡, 건물 104.0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후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의 본문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4.29.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244,26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252,100원, 농어특별세 625,200원, 등록세 6,252,100원, 지방교육세 1,152,700원, 합계 14,282,100원을 2010.10.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2항 후단의 추징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고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경영상담업과 화물주선업 등이고, OOO의 목적사업은 국제물류주선업 등으로서, 청구법인은 수출입 화물만 주선하고, OOO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경영상담업에 필수적으로 관련된 업체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의 업종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위 추징 규정에서 규정하는 “다른 용도”란 “다른 법인”이나 “임대”를 절대 불허하는 규정이 아닌 것이므로 처분청의 해석은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이다. 또한, 사업자등록 관계로 청구법인과 OOO간에 형식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임대료를 주고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 건 부동산을 아파트형공장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운수보관업, 수출입화물 운송주선업, 통관업, 일반화물 운송사업, 경영상담업 등이고, OOO는 해운중개업, 국제물류주선업 등이 목적사업으로서, OOO와 청구법인은 그 법인격과 권리 및 의무가 서로 다른 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아파트형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위 추징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업종인 경영상담업을 영위하는 것과는 달리, OOO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에 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 해운중개업, 통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는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업종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OOO가 청구법인과 동종 사업을 영위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형공장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5년) 내에 임대하였다 하여 기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조례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 OOO)은 1990.3.13. 설립되어 수출입화물운송주선업, 경영상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5.7. 관리기관인 처분청과 공장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 및 연접한 415호로 하여 OOO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08.9.30. 아파트형공장인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후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2009.12.19.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임대료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12.19.~2011.12.18.로 각 정하여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2010.10.1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OOO는 2009.2.17. 설립되어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부자(父子)의 관계에 있다. 한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이 건 부동산을 본점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2011.3.8.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1.3.14.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2)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의 본문규정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지965, 2010.7.6. 참조).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사업업종이 동일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도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O의 대표이사가 부자(父子) 간이라 하더라도 양자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독립된 법인이므로 사업업종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동일시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이 건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2항 단서규정의 기 면제세액 추징 요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0지0939 (2011.10.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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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토지를 10여년 동안 분리과세하여 오다가 과세착오를 이유로 종합합산 내지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인바, 여기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유예기간(5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0965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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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9.30. OOO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인 OOO(대지 13.01㎡, 건물 104.0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후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의 본문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4.29.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244,26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252,100원, 농어특별세 625,200원, 등록세 6,252,100원, 지방교육세 1,152,700원, 합계 14,282,100원을 2010.10.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2항 후단의 추징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고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경영상담업과 화물주선업 등이고, OOO의 목적사업은 국제물류주선업 등으로서, 청구법인은 수출입 화물만 주선하고, OOO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경영상담업에 필수적으로 관련된 업체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의 업종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위 추징 규정에서 규정하는 “다른 용도”란 “다른 법인”이나 “임대”를 절대 불허하는 규정이 아닌 것이므로 처분청의 해석은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이다. 또한, 사업자등록 관계로 청구법인과 OOO간에 형식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임대료를 주고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 건 부동산을 아파트형공장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운수보관업, 수출입화물 운송주선업, 통관업, 일반화물 운송사업, 경영상담업 등이고, OOO는 해운중개업, 국제물류주선업 등이 목적사업으로서, OOO와 청구법인은 그 법인격과 권리 및 의무가 서로 다른 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아파트형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위 추징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업종인 경영상담업을 영위하는 것과는 달리, OOO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에 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 해운중개업, 통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는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업종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OOO가 청구법인과 동종 사업을 영위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형공장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5년) 내에 임대하였다 하여 기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조례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 OOO)은 1990.3.13. 설립되어 수출입화물운송주선업, 경영상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5.7. 관리기관인 처분청과 공장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 및 연접한 415호로 하여 OOO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08.9.30. 아파트형공장인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후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2009.12.19.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임대료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12.19.~2011.12.18.로 각 정하여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2010.10.1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OOO는 2009.2.17. 설립되어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부자(父子)의 관계에 있다. 한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이 건 부동산을 본점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2011.3.8.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1.3.14.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2)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의 본문규정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지965, 2010.7.6. 참조).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사업업종이 동일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도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O의 대표이사가 부자(父子) 간이라 하더라도 양자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독립된 법인이므로 사업업종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동일시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이 건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2항 단서규정의 기 면제세액 추징 요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