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211 (2011.09.0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여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0.3.26. 조성제외 1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이 아닌 임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임차인의 임대의무 미이행으로 이 건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과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3.10. OOOO OOO OOOOO OOO OOOOOO OO O,OOOO(OO OO O OOOO OO)를 취득한 후, 2008.12.24.이 건토지상에 건축물 989.9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데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규정하고 있는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의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3.26. 이 건 부동산을 OOO 외 1인에게임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가액〔취득세 1,121,369,000원(부동산 1,100,000,000원,지목변경분 21,369,000원), 등록세1,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22,474,470원, 농어촌특별세 2,247,430원, 등록세 9,403,100원, 지방교육세1,880,000원 합계 36,005,000원(가산세 포함)을 2010.6.10.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이의신청을거쳐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창업준비를 하던 중 OOO외 1인이공장을 임차하지 못하여 급히 납품을 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임대하여 줄 경우 언제라도 퇴거요구시 공장을 비워주겠다하여 형식상2010.3.2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부동산의 사용을 허락하게 하고입주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 12월 현재까지 임차인이 월임차료를 지급하지아니하여부득이 OOOOOO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과 건물명도소송을제기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 일부를 진정하게임대한 것이 아니라임차인들이 진정성을 속이고 불법으로 공장일부를 점유하여 지금까지 형식상의공장일부임대계약 자체를 전부불이행 함으로써 일부 점유사용자에 불과하여 진정한 임대차로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실제적으로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0.4.29.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이 건 부동산 비과세·감면 현지실태 조사표에 의하면, 2010.4.1.부터 임차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010.3.26. 청구인과 임차인들이작성한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도 이 건 부동산 전부를 2010.4.6.부터 2012.4.5.까지OOO외 1인이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있으며, 청구인의심판청구서에서도 이 건 부동산을 OOO외 1인에게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사실이 명확한 이상,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를알지 못하였다는 사실 및 임차인이이 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연체하면서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반환을거부한다는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5.18. 상호를 OOOO으로, 업태 및 종목을 조선기자재·선박부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3.10. 이 건 토지를취득한 후, 2008.12.24.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8.12.31 이 건 토지의지목변경분(답 → 공장용지) 취득세 등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 받았다.
(나) 또한, 청구인은2010.3.26.OOO O OO(OOO)과 보증금 및 차임을 50,000,000원 및 5,000,000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10.4.6.부터 2012.4.5.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고,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2010.4.29.이 건부동산 현지실태 조사서에는2010.4.1.부터 OOOOOOO(OOO-OO-OOOOO, OOO)에서 입주하여사용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청구인은 2010.6.24. OOOOOO에 임차인의 보증금 잔액및 월세 지급 미이행을 신청이유로 하는 이 건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0.8.13. 임차인에게 퇴거통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2010.9.1.창원지방법원에 OOO외 1인을 상대로 이 건부동산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한편,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가액과 이 건 토지 지목변경일(2008.12.24.) 현재 지목변경후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비준율을 이용하여 산정한 지가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하되 다만, 등기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사자가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부동산을 사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청구인의 경우,2008.12.24.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여 그로부터2년 이내인2010.3.26. OOO 외 1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이아닌 임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고,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임차인의 임대의무미이행으로이 건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과 건물명도소송을제기하였다하여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