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466 (2011.09.0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결정요지]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환·OO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3.12. 약정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바 이 건 아파트에 대한 OO환·OO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제12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조건으로 OO환 등의 채무 1억원 중 65백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OO석으로부터 환원받은 것이 아니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화해권고결정,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토지 25.051㎡, 건축물 39.78㎡이고,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0.4.5. OOOOOOOO(OOOOOO)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후, 2010.10.6. 그 시가표준액1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 신고를 하고 같은 날취득세 1,100,000원, 등록세 1,100,000원 지방교육세 220,000원, 합계 2,420,000원을 신고(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는 당초 청구인의 소유였으나, 청구인을 대신하여이 건 아파트를 관리하던 청구인의 매형 O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OOO의 자 OOO에게 증여함에 따라 청구인이 OOOO OOO을 상대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 건 아파트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 다툼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이 건아파트에 대한 OOO과 OOO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법 부당하여 원인무효라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등의 내용은 존재하지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하던 아파트가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이하 생략)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3.23. 이 건 아파트를 OOOOOOOOOOOO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3.2.2. OOOOO로 이민하였다.
청구인의 매형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로 승소 한 후, 2008.11.10. 이 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9.7.20. OOO(OOOO O)에게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년 3월, 이 건 아파트가 불법으로 OOO,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OOOOOOOO OOOOOOOOOOO)을 제기하였다.
OOO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담보로 (O)OOOO으로부터대출받은 2천만원,임대보증금 3천만원 등 1억9백만원을 OOO이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변제하면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OOOOOOOO(OOOOOO)은 2010.4.2. 청구인과 OOO 등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화해할 것을 권고 결정하였다.
[화해권고 결정 내용 요약]
원고(청구인)와 피고(OOO, OOO)는 이 건 아파트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대위변제금 등을 정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합의내용 : 피고는 연대하여 주식회사 OOOO에게 2010.6.30.까지 35백만원을 지급한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0,000,000원에서 피고가 청구인에게 받아야 하는 구상금 6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35,000,000원을 OOOO에 지급한다. 2010.3.12.약정)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취득하는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04조 제8호에서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이와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불문한 일체의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31조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등에는 재판상 화해와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이는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간의 양보에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OOOOO OO OOOOOOOO, OOOOOOOOOO).
다) 청구인은OOOO OOO을 상대로 이 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 건아파트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OOOO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3.12. 약정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바, 이 건 아파트에 대한 OOOOOOO의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OOOOOOOO(OOOOOO)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조건으로 OOO 등의 채무 1억원 중 65백만원을 청구인이승계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소유권을 OOO으로부터 환원받은 것이 아니라 OOOOOOOO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