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240 (2011.09.01)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제 목]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2010.10.12.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주 문]
1. 처분청이 2010.10.12. 청구인에게 한재산세(건축물) 8,823,910원, 도시계획세 1,272,850원, 공동시설세1,267,620원, 지방교육세 1,764,780원, 합계 13,129,160원과 재산세(토지) 5,818,270원, 도시계획세 882,230원, 지방교육세 1,163,650원 합계7,864,150원의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4.13. O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 2,728㎡ 건축물 2,986.54㎡이고,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1,003,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46,149,3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전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의 지하1층 528.73㎡(건축물 총 면적의 17.7%, 부속토지 482.8㎡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취득세 중과세(5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OOOOOOO)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03,5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 181,947,0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10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121,910원, 농어촌특별세 1,812,180원, 합계 19,934,090원을 2010.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나머지 부동산은 별도합산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구분한 후 그 각각의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재산세(건축물) 8,823,910원, 도시계획세 1,272,850원, 공동시설세1,267,620원, 지방교육세 1,764,780원, 합계 13,129,160원과 재산세(토지) 5,818,270원, 도시계획세 882,230원, 지방교육세 1,163,650원 합계7,864,150원을 2010.10.12.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O OO OOOOOO으로 사용하고자 2010.6.3. 취득한 후 처분청에 쟁점부동산(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나, 종전 임차인 OOO이 쟁점부동산을청구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종전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고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것도 없음에도 처분청이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10.12. 처분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2부를 교부받은 후, 90일 이상 경과한2011.1.28.에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0.6.3.부터 2010.9.3.까지 종전임차인 OOO이 쟁점부동산에 6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을하였다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0.6.10. 작성한 유흥주점조사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O OO OOOOOO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OOO이 청구인의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를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종전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이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4.13. 이 건 부동산을 1,003,500,000원에 경매로 취득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46,149,3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은 종전 소유자정인식으로부터 임차한 이 건 부동산 지하 1층 1,160.75㎡중 528.73㎡(쟁점부동산)를 유흥주점(OOOOOOO, OO OO)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OOO은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2010.9.2. 폐업하고 처분청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반납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이내인 2010.5.1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2010.6.3.처분청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이 건 부동산 지하1층 1,160.75㎡를 종전 주점용도에서 문화집회시설(전시장)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한편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OOO이 쟁점부동산의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2010년 7월 경 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명도와 밀린 임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제기하였다.
그 후 OOO과 청구인은 OOO이 2010.9.1.까지 쟁점부동산의 유흥주점 영업을 폐업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이사비용 6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9.13.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명도 받고,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7.28.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쟁점부동산은 2008.1.3. 이후 현재까지 유흥주점으로 계속 영업중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는 점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0.4.13. 이후에도 OOO이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국내등기 소포 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하면,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2010.10.10.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2010.10.14. OOO가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OOO는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언제 위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은 위 취득세 납세 고지서의 납기한인 2010.11.1.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한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2010.10.12. 청구인이처분청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였다고 청구인이 2011.3.22. 우리 원에 제출한 항변서에서 밝히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하였다면, 이 건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2010.10.12.)부터 90일이내인 2011.1.10.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1.1.28.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 처분에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표준세율의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이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돋우는 영업으로서 그 영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이 100㎡를 초과하고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자취득하였고,종전 임차인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취득 목적이 당초 용도와 다르다거나, 취득한 후 현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은 쟁점부동산에 유흥주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단서에서 용도변경 공사를착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청구인과 OOO의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 2010.9.1.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사실과 유흥주점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2011.9.13.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명도받은 후바로OOOO OO OOOOOO으로 사용하고자건축물 용도변경 공사를시작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010.8.31.까지 OOO이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여 발생한수익도 OOO에게 전부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쟁점 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취득세 중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고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하지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