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841 (2011.09.01)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이 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감면대상 사업용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태와 종목이 서로 유사하며, 청구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서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창과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OO의 임대차 관계를 승계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도 계속해서 임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0703 / 조심2009지01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6.25. OOO OOO OOO OOO OOO-O OO OO,OOOO O OOO OO,OOO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 OOO 및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1,8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3,600,000원, 등록세 236,000,000원, 지방교육세 47,200,000원, 합계 542,800,000원을 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2010.7.26. 동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물류창고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의류 보관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일반창고업’에 해당하고,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아리창은 ‘부동산업’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해당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등을 적용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3.28.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이 추가 등기되었고 2010.6.1. 창고업, 택배업 등이 삭제 등기된 점, 청구법인은 2010.6.15. 물류대행업, 창고업, 화물운송대행업, 부동산임대업을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점, 2010.6.2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일체를 포괄양수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 영위하던 창고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규정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지방세 감면대상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창업중소기업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창업중소기업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한다.
⑮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OOO(OOOO OOO)은 2005.4.15.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 OOOOO를 본점으로 하고 창고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개업(2010.12.31.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6.15.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 및 사업장으로 하고, 물류대행업,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개업(2010.6.15. 설립등기)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업종은 창고업(2010.6.1. 삭제)과 부동산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번호 6811) 등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업종은 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번호 5210),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0.6.21. 주식회사 OOO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3조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목적물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일체를 포괄양수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5조에서는 매수인은 매매계약일 현재 매매목적물상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0.6.25. 법인 사업장 소재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OOO, OOO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서 확인된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1층 일부(5,950.41㎡)에는 임대인인 주식회사 OOO과 임차인인 주식회사 OOOOO(OOOO OOO)간에 임대료는 14,000원/3.3㎡로 하고 계약기간은 2009.5.1.부터 2012.4.30.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관계(2009.4.1. 작성)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2010.6.25.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동 임대차계약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승계하였고 2010.7.1.에는 임대료는 14,000원/3.3㎡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0.7.1.부터 2013.6.30.까지로 새로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에서 나타난다.
(바)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1층 일부(2,640㎡)에는 임대인을 청구법인으로 임차인을 주식회사 OOO(OOOO OOO)로 하고 임대료는 15,000원/3.3㎡로 월임대료는 12,000,000원으로 임대보증금을 36,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은 2011.3.7.부터 2012.4.6.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작성된 사실이 임대차 계약서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서 두 법인의 매출처별 수입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OOO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주식회사 OOOOO와 352,800,000원, 주식회사 OO과 12,000,000원 등 364,800,000원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는 2011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주식회사 OOOO(OOOO OOO)와 126,016,800원, 주식회사 OOOO(OOOO OOO)과 317,504,303원 등 443,521,103원의 물류대행료 수입이 발생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OOOO과는 11,571,428원, 주식회사 OOO과는 9,677,149원, 주식회사 OOOOO와는 77,618,000원 등 98,866,577원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아) 한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의 합계(10,299,200,000원)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14,354,762,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1.74%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및 그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1호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창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물류창고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일반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번호 5210)에 해당하고,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은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번호 6811)에 해당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법인의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의 의미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후 정확히 일치하는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명문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자산인수 또는 매입 전후의 업태에 있어서는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종목까지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고 목적사업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만 존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종목이 일부 추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파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OO OOOOOOOO, OOOOOOOOOO OO O),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주체들의 모든 산업활동을 그 성질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를 부호화한 것으로 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를 작성하는데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작성 고시하는 통계청장이 국세청장에게 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문 회신(OOOOO-OOOO, OOOOOOOOOO)을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을 볼 때,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세법에 준용함에 있어서는 각 개별세법이 갖는 입법취지 또는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OO OOOOOOOO, OOOOOOOOOOO OO O),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2011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443,521,103원의 물류대행료 수입이 발생하여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는 있지만, 주식회사 OOO의 매출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만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종전 기업인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두 사업체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태와 종목이 서로 유사하며,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이 설립된지 약 6개월 후인 2010.12.31. 폐업되었고, 건축물대장상에서 이 건 건축물의 용도가 ‘물류창고’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서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임대차(계약기간 : 2009.5.1.부터 2012.4.30.까지)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OO의 임대차 관계를 승계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도 계속해서 임대를 유지(지하1층 부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새로운 임대차계약(계약기간 : 2011.3.7.부터 2012.4.6.)을 체결하여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1.74%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제1호 단서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어려워 이 사건 부동사의 취득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