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944 (2011.09.0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부동산 신탁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동 지상에 건축물이 준공됨에 따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토지가액 증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지방세법」에서 신탁으로 수탁자가 취득한 토지의 지목변경분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별도로 납세의무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탁 받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소유자인 수탁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제11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12.20. 신탁을 원인으로 OOO OOO OOOOOO OOO-OOO OOO OO O,OOOO(OO OO O OOOO OO)를취득한 후, 2010.4.26. 이 건 토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771.8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신축되어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이 건 토지의지목변경전·후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의차액 4,023,482,3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2010.3.31.(시행일 2011.1.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전의것,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등 98,403,880원을 2010.6.4.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취득세 95,637,380원, 농어촌특별세9,563,700원, 합계105,201,080원(가산세 포함)을 2010.8.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10.1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동산처분신탁은 수탁자가 단순히 형식적인 소유권만을 이전 받아처분을 대행하고,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수탁자가시행사가 되어 해당 부동산의 개발주체가 되는 토지신탁과는그 성격이차이가 있는바,이 건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은 계약시점 당시에이미 매수예정자가 OOOO OOOO로 지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신탁계약기간동안 단순히 신탁재산의 등기명의를 보존하고 신탁기간종료시 매수예정자에게처분하는 역할을 할 뿐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없었으며,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명의만을 보존하고 있어 이 건 토지를사실상 취득하지도 아니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 등 원시취득으로 간주할만한 일체의 취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부동산처분신탁과 토지신탁을 동일하게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06.12.20.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OOOO OOO가 2010.4.6. 이 건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사실상 대지로변경되었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또한 지목변경 당시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있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당시(2010.4.6.) 토지 소유자이자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탁으로 토지를 수탁 받은 후,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제111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6.12.20.수탁자 청구법인, 위탁자 OOO 및 매수예정자 OOOO OOOO가 이 건 토지 등에 대하여 신탁의 목적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 관리하고 위탁자와 매수예정자간의 매매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 이를 매수예정자에게 처분하는 업무를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을등기원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OOO O OOO가2010.4.6.이 건 토지상에건축물을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2010.4.29. 이 건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취득자가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포착하여 부과하는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이다.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였다면 수탁자가 당해 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위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위탁자로부터 이 건 토지의 형식적인 소유권만을 이전 받아 처분을 대행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수탁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동 지상에 건축물이준공됨에 따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토지가액증가로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지방세법」에서신탁으로 수탁자가 취득한 토지의 지목변경분에 대한 취득세를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별도로 납세의무자를 달리 규정하고있지 아니하므로 수탁 받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소유자인 수탁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