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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지0205 (2011.08.2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제     목]
(1)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경정)

[결정요지]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유예기간(2년)의 의미는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계장비를 설비하는 등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둔 것이나 직접 사용하더라도 2년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부과고지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유발생일부터 부과고지일까지가 납부지연일자가 되는 것임.

[주    문]

 1. 처분청이 2010.11.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3,972,140원,농어촌특별세 3,557,380원,등록세 54,243,790원, 지방교육세10,201,950원합계 121,975,260원의 부과처분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지연일자를 1563일로 하여 각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4.13. OOOO OOO OOO OOO 1-1번지외 2건토지 14,612㎡, 건물 4,430.5㎡등(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조 단서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취득가액1,616,997,83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1항 및제131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3,972,140원(본세 32,339,950원, 가산세 21,632,190원),농어촌특별세 3,557,380원(본세 3,233,990원, 가산세323,390원),등록세 54,243,790원(본세 32,339,950원, 가산세 21,903,840원), 지방교육세10,201,950원(본세 6,467,990원, 가산세 3,733,960원) 합계 121,975,260원을 2010.11.16.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2006.4.13. 경락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2006.7.1.부터 2007.8.31.까지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음이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어 처분청은 1,563일간에 대해 당초 감면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합산하여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 불가기간이 2년이므로 이기간내에서 실제 임대기간인 420일(2006.7.1.부터 2007.8.31.)에대해서만 가산세를 과세하는것이 정당한데도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추징사유를 확인한 후 부과하는시점까지의 일수를 포함하여신고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2006.4.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 규정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감면 받은 후 2006.7.1.부터 2007.8.31.까지 OOOOO에게 임대하였음이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위 관련법령에서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취득세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미신고납부 및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지연이자적 또는 행정벌적성질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관련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부과처분한 시점까지 지연일수를 산정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이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지연일자가 유예기간 2년 중 실제 임대기간 1년 2개월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간의 연체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7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재산을 임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자는 유예기간 2년에 한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6.4.13.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은 다음2006.7.1.부터 2007.8.31.까지 OOOOO에게 임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대개시일을 추징사유발생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그로부터 부과고지일까지를 납부지연일자로 산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였다.

 처분청의 가산세 적용 내역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였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임대개시일(2006.7.1.)부터 30일 경과일부터 부과고지일(2006.8.1.~2010.11.10.)까지 1,563일을 적용하였는데, 그 상세내역은 취득세는 본세 32,339,950원에 납부지연일자 1563일, 가산율 3/10000을 적용하여 15,164,200원을 산출하였고, 등록세는 본세 32,339,950원에, 납부지연일자는 1591일, 가산율은 3/10000을 적용하여 15,435,850원을 산출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본세 6,467,990원에 납부지연일자는 1591일, 가산율은 3/10000을 적용하여 3,087,170원으로 산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1호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은 같은 요건의 경우 취득세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20조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3항은 등록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7조는 등록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4) 사실관계와 법리를 살펴보건대,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 당해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7조는 위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창업중소기업의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므로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과 제150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유발생일인 임대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면제된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7조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본세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되는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단서의 2년 유예기간 범위내에서 납부지연일자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유예기간 2년의 의미는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계장치를 설비하는 등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둔 것이거나 직접 사용하더라도 2년이상을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과 제150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그 사유발생일부터 부과고지일까지가 납부지연일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예기간 2년 범위내에서 납부지연일자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써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개시 30일 경과일부터 이 건 부과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일자 1,563일을 산정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만 직권으로 심리하건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경우 납부지연일자가 1563일임에도 처분청이 1591일을 적용하여 28일을 더 가산한 흠결이 발견되므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정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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