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269 (2011.08.2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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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이 건 주택의 피상속이 사망할 당시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손자들이 피상속인의 세대원으로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후 청구인이 세대주 지위를 승계하고 손자들을 세대원(손자)으로 하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손자들은 직계존비속 관계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손자들이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3.29. 망 OOO(청구인의 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5-5 토지 343.5㎡ 및 그 지상 건축물 246.47㎡(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2010.8.6.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상속개시일)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손자 OOOOOOO(이하 “청구인의 손자들”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9-6 지오빌 601호를 소유(각각 1/2)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9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23,943,360원, 농어촌특별세 2,394,330원, 합계 26,337,690원을 2010.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손자들은 주민등록법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손자들은 현재 미성년자로서청구인 외에는 현실적으로 부양할 자가 없어 부득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며, 상속주택은 사실상 강제 취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의 계산에서제외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1가구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도 청구인의 손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1가구 1주택의 판단에서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날 현재 주민등록법상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청구인의 손자들이 OOOOO OOO OOO OO-O OOO OOOO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규정한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이 건 주택을 취득세가 비과세되는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민등록법 시행령(2010.3.19.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3) 민법 (2009.5.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제768조【혈족의 정의】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79조【가족의 범위】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손자들의 주민등록표(초본)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손자들인 OOOOOOO는 2008.10.2. 모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 OO-O OOO OOOO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손자들은 2008.12.10. OOOOO OOO OOO OO-O (이 건 주택 소재지)를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로 하고 망 OOO(OO OOOOOOO OO)을 세대주로 하여 세대를 합가하였으며, 주민등록표(초본)의 세대주 및 관계를보면,청구인은 OOO(새대주)의 모로,청구인의 손자들은 OOO의 조카로 등재되어 있다.
OOO이 2010.3.2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취득하였으며, 2010.6.29. 청구인은 세대주를 종전 OOO에서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의 손자들을 청구인(세대주)의 손으로 등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2010.10.20.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동일한 가구에 속한 청구인의 손자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79조 제1항에서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 및 배우자의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1가구 1주택자에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 개시 당시세대주와 그 가족이국내에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세대를 구성하는 그 가족이 직계혈족과 생계를 함께하며 생활하고 있다면 그 직계혈족 역시 동일 가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2010.3.29. OOO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과 OOOOOOO는 세대주 OOO의 세대원(OOOO O, OOOO OO)으로서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은 점, OOO의 사망 후 청구인이 세대주지위를 승계하고 OOOO OOO를 세대원(손자)으로 하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점,청구인과 OOOOOOO는 직계존비속 관계로서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손자 OOOOOOO가 국내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청구인은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