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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31 11:49 조회 수 : 0

쟁점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번호 : 2010지0826 결정일자 : 2011-08-2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8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6.13. ○○○ 외 4필지 토지 7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5.31.그 지상에 건축물 279.9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377,216,500원(토지 250,288,500원, 건축물 126,92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 100/1,000)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648,460원, 농어촌특별세 3,319,490원, 합계 54,967,950원을 2010.3.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2005.5.31.이나 그 사실상 사용일(취득일)은 2003.10.1.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고자 하였다면 취득일부터 5년(부과제척기간)이내인 2008.10.1.이전까지 부과하여야 하였으나, 2010.3.2.에서야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4.22.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4.9.6. 건축허가 및 2005.5.31. 사용승인을 받은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2007.6.11.에 이 건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2003.10.1.부터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관련 증빙(전기․수도사용량)도 그 진위가 불분명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5.5.3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사용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13. 이 건 토지를 종전 소유자인 ○○○로 부터 250,288,500원에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은 2004.9.6. 이 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04.9.14. 건축물(주택)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의 건축주 지위를 승계하여 이 건 건축물(주택)을 준공하고 2005.5.3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6.26.부터 2007.6.10.까지 ○○○에 거주하다가 2007.6.11. 이 건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2007.7.24. 다시 종전 거주지인 ○○○로 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지인 ○○○가 2010.6.15. 작성한 진술서에는 “상기 본인은 2003년 10월 27일 초등학교 동창인 ○○○으로부터 ○○○을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은 상기 주택에서 3년간 살던 친구 ○○○이 ○○○에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하고, 살던 집을 처분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이 위 ○○○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3. ○○○(토지 920.1㎡, 건축물 276.9㎡로서, 면적은 이 건 주택과 다소 상이하나 이 건 주택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을 매도인 ○○○과 매매금액은 750,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03.10.1.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제2조에는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의 명도는 2003년10월1일로 한다(단, 중도금지불시 “을”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며 건축주허가자 명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1) 준공에 따라 경미한 면적 증감은 상호 정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인은 ○○○의 주중회원권과 골프전동카트(중고형)를 매수인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며 매도인 ○○○에게 매매대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부동산 계약서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은 75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4.6.13. 이 건 토지를 225,288,550원에 ○○○로부터 취득하고 건축물은 2005.5.31. 청구인이 신축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을 볼 때, 위 부동산계약서의 진위를 알 수 없다.
라) 주식회사 ○○○의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통신요금으로 총 5,601,1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사용 소재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처분청(상수도사업소장)이 발급한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상하수도 사용과 관련하여 2005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총 781,9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한 고객 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2003년 10월보다 약 7개월 정도 빠른2003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전기요금 총 12,847,070원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전력사용 주소지가 이 건 주택 소재지가 아닌 인근 다른 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다.
마) ○○○은 2004.3.17. 이 건 토지를 포함한 11필지상에 단독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를 완료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04.4.22.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단독 주택부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취득세 등 115,555,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건 주택은 ○○○에 소재하는 ○○○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주변에는 ○○○이 신축한 이 건 주택과 외관 및 면적이 유사한 주택 8동이 있으며 ○○○은 자신이 신축한 단독주택 전부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중과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003.10.1.(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날) 현재 이 건 토지에는 ○○○을 채무자로 하는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 등기되어 있으며,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05.2.11. 말소등기 되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03.10.1.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0.3.2.에 한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03.10.1.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03.7.31. 체결한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 7억5천만원을 누구에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004.6.13.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 인감과 2003.7.13.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의 인감이 서로 달라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점, 이 건 건축물은 2004.9.6. 건축 허가를 받고 2004.9.13. 착공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착공신고 당시 주택(건축물)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91.6.26.부터 2007.6.10.까지 ○○○에 거주하다가 2007.6.11. 이 건 주택으로 전입한 후, 불과 한달 만인 2007.7.24. 다시 종전 거주지인 ○○○로 전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지인 ○○○는 청구인이 ○○○을 2003.10.27. ○○○에게 매각하기 전까지 3년간 ○○○에서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통신요금, 전력사용료 납부서상의 사용 소재지가 이 건 주택인지 아니면 ○○○ 또는 ○○○ 소재 주택인지 불분명하여 위 납부서를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택을 2003.10.1.부터 사실상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5.5.31.을 이 건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0.3.2.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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