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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쟁점 (1) 장애인이 그의 형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의 적법여부(경정)
청구번호 : 2010지0551 결정일자 : 2011-08-12 세목 : 자동차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551
주 문
1. 처분청이 2010.6.8. 청구인에게 한 2007.1.1.부터 2010.6.30.까지의 자동차세 1,238,760원, 지방교육세 371,590원, 합계 1,610,350원의 부과처분은, 2007.1.1.~2010.6.19.분은 장애인의 지분인 1/2만큼 각 감액경정하고, 장애인 단독명의로 등록된 2010.6.20.~2010.6.30.분은 이를 면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청구인 ○○○과 그의 처제인 청구인 ○○○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군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2010.12.30. 조례 제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규정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감면대상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7.1.1.부터 2010.6.30.까지 누락된 자동차세 1,238,760원, 지방교육세 371,590원, 합계 1,610,350원(표1 참조)을 2010.6.8.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표1】자동차세 부과내역

구 분

과세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합계

합 계

7건

1,238,760

371,590

1,610,350

1

2007.01.01-06.30

189,810

56,940

246,750

2

2007.07.01-12.31

189,810

56,940

246,750

3

2008.01.01-06.30

179,820

53,940

233,760

4

2008.07.01-12.31

179,820

53,940

233,760

5

2009.01.01-06.30

169,830

50,940

220,770

6

2009.07.01-12.31

169,830

50,940

220,770

7

2010.01.01-06.30

159,840

47,950

207,790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2005.4.22.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로 신규등록하여 2007.5.31. ○○○으로 이전등록하기 전까지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아 왔으며, 이 건 자동차 취득이전부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장애인의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자동차세 등을 고의로 탈세할 의도가 없었고, 자동차세 등 감면조례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해서 행하여진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군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세 등이 감면되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된 자동차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장애인과 그의 형부 공동명의로 등록된 이 건 자동차는 동 조례 제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장애인과 그의 형부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군세감면조례(2010.12.30. 조례 제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은 1998.4.21. 지적장애 1급 등록을 한 후 2005.4.22.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에 신규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다가 이 건 자동차를 2007.5.31. ○○○로 변경등록하자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는 ○○○군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감면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7.1.1.부터 2010.6.30.까지 자동차세 1,238,760원, 지방교육세 371,590원, 합계 1,610,35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며, 그 후 2010.6.20. 이 건 자동차는 장애인인 청구인 ○○○ 단독명의로 등록하였다.
(2) ○○○군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들고 있다
(3) 살피건대, ○○○군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장애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 신규등록 당시부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등록 하였는 바, 청구인 ○○○은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지분은 감면대상이라 볼 수 없으나, 장애인 지분(1/2)에 대하여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된 점이 인정되어 그 지분만큼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목적적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직권으로 심리하건대, 장애인 단독명의로 등록된 이후 기간(2010.6.10~30, 20일분)에 대해서는 ○○○군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전액 면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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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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