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수용부동산 소재기 아닌 다른 지역에 두고 있었지만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대체취득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 (1) 재산세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수용부동산 소재기 아닌 다른 지역에 두고 있었지만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대체취득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644 결정일자 : 2011-08-12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6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외 2필지 토지 394㎡ 및 지장물(이하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에 편입되어 2010.1.22.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다음 2010.6.16. ○○○ 토지 219.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8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00,000원, 농어촌특별세 370,000원, 등록세 3,700,000원, 지방교육세 740,000원, 합계 8,510,000원을 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10.7.5. 토지 등 수용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은 부동산실거래가격 검증에서 부적정 검증결과를 받은 부동산으로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43,022,000원과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69,802,500원의 차액인 26,780,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35,610원, 농어촌특별세 53,560, 합계 589,170원으로 취득세 등을 변경하여 교부하고 기 납부한 등록세는 감액하여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제1호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임이 확인되어 2010.7.26. 청구인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신청에 대해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9.24. ○○○의 주택 및 부속 토지가 ○○○에서 시행하는 ○○○에 수용된 후 이 건 부동산을 2010.6.16. 취득하여 수용확인서를 제출하고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바, 청구인은 ○○○에서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청구인 본인만 직장관계로 2차례 전출하였을 뿐, 집을 사서 옮긴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지는 현 주소지이고, 또한 주민등록을 옮겼다 하더라도 가족이 있는 현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주택을 본인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데도 형식적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형식적 요건인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이 건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요건인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익사업용지로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서 가족은 거주하면서 부동산소유자인 세대주만 직장관계로 주민등록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 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토지등수용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9.24. 수용부동산에 대하여 2010.1.22. 보상금을 수령하고 2010.6.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은 ○○○이 시행하는 ○○○에 대해 2008.8.14. 사업인가고시○○○를 하였다.
(2)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5.부터 2009.1.1.까지 ○○○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2009.1.2. 수용부동산소재지인 ○○○로 전입하였다.
(3)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은 위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는 같은 요건의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용부동산소재지에서 실제 거주를 하였으나 직장관계로 주민등록만 수용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부재부동산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우선 주민등록요건과 실제 거주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같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전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그곳에 실제거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