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토지 등이 수용된 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명의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665 결정일자 : 2011-08-12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6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6.30. ○○○의 상업용지 1,1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로부터 연부로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39,522,7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연부취득금액 539,522,7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175,410원, 농어촌특별세 1,417,520원, 합계 15,592,930원(가산세 포함)을 2010.8.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에서 시행하는 ○○○의 생활대책용지(상업시설용지)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청구인의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도시개발에 의해 소유 부동산 등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의 공급조건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게 되어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조합원 개개인이 취득한 것이다.
(2) 2005.1.5.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의 개정 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도 이 건 토지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수용된 자와 대체취득한 자의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4년도 5월부터 2005년도 10월까지 청구인의 조합원들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이 건 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수용된 자와 대체취득한 자의 명의를 달리 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 등이 수용된 자가 조합을 결성한 후, 조합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⑩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⑥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4.3.22. ○○○가 있었고, 2004년도 5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중에 ○○○는 토지를 협의 양도한 청구인의 조합원 등과 보상계약 및 수용보상금 지급을 하였으며, 2008.8.22. ○○○는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 대상자로 하여 조합을 결성한 후, 구성한 조합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조합명의로 1차 필지선정 기간에 생활대책용지를 신청하라는 내용의 ○○○ 생활대책용지 필지 선정 안내문을 공고하였고, 2008.9.21. ○○○이 청구인 조합을 결성하여 2008.9.24. 공증을 받았으며, 2009.6.30. ○○○와 이 건 토지의 분양가격을 5,395,227,000원으로 하고, 3회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39,522,7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등기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비록,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들이 ○○○의 공급조건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게 되어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수용당한 자와 대체취득한 자간의 명의를 달리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규정으로 상가조합인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