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지만 인근 사찰의 반대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 (1)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지만 인근 사찰의 반대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896 결정일자 : 2011-08-1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8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4.24.부터 2007.5.23.까지 3차례에 걸쳐 ○○○ 등 4필지, 4,7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5.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건축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한 채 임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860,978,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0,782,990원, 농어촌특별세 2,078,280원, 등록세 19,602,310원, 지방교육세 3,595,490원, 합계 46,059,070원(가산세 포함)을 2010.8.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기독교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 교회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인근 사찰 측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불가피하게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교회를 건립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인근 종교단체와의 마찰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인근에 사찰이 존재하던 곳으로서 청구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인근 종교단체와의 마찰 등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인근 종교단체의 반대 등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이거나 행정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러한 인근 종교단체와의 마찰이 해소된 이후에도 재차 건축허가를 득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등 인근 종교단체와의 마찰 해소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약 1년 7개월을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도 종교용 건축물의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4.24.부터 2007.5.23.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로부터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 신청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2.2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연면적을 2,249.65㎡로, 용도를 종교시설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7.7.27. 연면적을 3,479.06㎡로, 주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으며, 2008.2.26. 착공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와 마주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8.5.23.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가 제기한 자연환경 보존 및 종교간 화합과 조화를 파괴하는 행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민원사항을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 ○○○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2009.3.20. 교회교육관의 건축지를 이 사건 토지 중 ○○○에서 같은 동 ○○○ 일원으로 옮기고, 그 층수를 3층으로 하향 조정하고, 사찰과의 경계지역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상호 합의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 인증서○○○에서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당초 건축허가를 2009.7.30. 취소한 다음 2009.9.3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3,692.33㎡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득한 후, 2010.6.18. ○○○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착공일 : 2010.6.21. 준공예정일 : 2011.3.31, 계약금액 : 3,223,000,000원)을 체결하고, 2010.6.28. 건축연면적 4,870.01㎡으로 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이 건 부과고지일 현재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은 2010.5.25. 현지출장을 통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0.8.11.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바) 이 건 토지는 2010.5.25. 현재 임야로서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임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복명서에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인근에 사찰이 있던 곳으로서 청구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민원 등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이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인근 사찰의 반대 등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이거나 행정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러한 인근 사찰의 반대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비과세 유예기간인 3년이 지난 이 건 부과고지일까지도 종교용 건축물의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