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 및 사용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469 결정일자 : 2011-08-11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4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 공동주택 275세대 등 시설(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2003.3.11. 받아 착공하여 2007.3.8.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후 2007.5.25.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를 받음에 따라, 처분청은 위 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중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7조 제1항 제2호 및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2009년도분 재산세 1,956,640원 도시계획세 844,800원 공동시설세 53,620원 지방교육세391,320원 합계세액 3,246,380원을 2분의1로 나누어 2009.7.10. 및 2009.9.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쟁점주택에 대한 2008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위 확정 판결요지를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동조 제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의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는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랫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재산 등을 말하며, ‘사용자’에는 당해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기존의 동․호수 추첨 결과는 원고 등의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전부가 무효인 만큼, 청구인 등이 2008.6.1.(2008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에 따른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등은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 등이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재건축조합이 신축아파트를 완공한 다음 적법한 동․호수 추첨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2007.8.29.자 가처분결정에 따라 임시로 기존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만큼, 청구인 등은 2008.6.1. 현재 해당 동․호수의 아파트에 대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아파트는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건 아파트의 입주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결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12의2.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건축조합은 2000.10.10. 처분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3.3.11.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에 따른 이 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7.3.8.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7.5.25.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그에 따라 동․호수별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였다.
(나) 이 건 아파트 ○○○이 2008.3.20. 기록한 입주현황 및 ○○○의 과세자료 협조회신의 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분담금 160,000,000원을 2008.1.3. 완납하고 키를 불출 받아 2008.1.13.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2008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위 판결요지를 보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기존의 동․호수 추첨 결과는 청구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전부가 무효인 만큼, 청구인이 2008.6.1.(2008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에 따른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2008.6.1. 이후에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2008.10.27.)를 경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2008.11.14.)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은 2008.6.1. 현재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이 신축아파트를 완공한 다음 적법한 동․호수 추첨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2007.8.29. 가처분결정에 따라 임시로 기존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아파트에 입주한 것에 불과한 만큼, 청구인은 2008.6.1. 현재 해당 동․호수의 아파트에 대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0.11.17. 쟁점주택에 대한 2008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하였으나, 2009년 재산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여전히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부과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부과취소(경정)결정서에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기존의 동․호수 추첨 결과는 무효이므로 그 추첨에 따라 배정된 쟁점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은 2007.8.29. 가처분결정에 따라 임시로 배정된 쟁점주택에 입주한 것에 불과한 만큼 2009.6.1. 현재 쟁점주택의의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관리자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택에 대한 2009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기존의 동․호수 추첨 결과는 조합원인 청구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전부가 무효인 만큼,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담금을 완납하고 2008.1.13.부터 거주하고 있고,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8.10.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그 등기에 기초하여 2008.11.14.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실상 소유자 및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수긍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2009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