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수선 공사중인 교회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기각) ,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쟁점(1)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수선 공사중인 교회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기각)
(2)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734 결정일자 : 2011-08-09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7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 토지 4,1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6,397.9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며,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1,398,481,784원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496,190원, 도시계획세 1,957,860원, 공동시설세 3,218,400원, 지방교육세 699,230원 합계 9,371,680원은 2010.7.15.에,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3,436,125,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544,500원 도시계획세 4,810,570원, 지방교육세 2,508,900원, 합계 19,863,970원은 2010.9.15.에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자 대수선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되어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과세대상면적은 처분청이 과세한 6,397.97㎡이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수선 허가를 받은 4,511.44㎡이므로 그 차이 1,886.53㎡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법 제2조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대수선은 건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을 대수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가 대수선 허가를 받아 대수선 중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면적이 실제보다 과대 산정되었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건축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재산세의 현황 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개축) 또는 재축(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9조【공사감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7.15. 공장으로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건축물 면적은 7,012.7㎡(A동 1,894.6㎡, B동 614.8㎡, C동 4,503.3㎡)]을 교회의 연수시설로 사용하고자 65억원에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다.
나) 2009.12.17. 청구인은 처분청(도시경관과장)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허가(면적 4,511.44㎡)를 받은 후, 2009.12.30. 건축물 대수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8천만원에 설계계약을 하고 주식회사 ○○○과 25억원에 대수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2.5. 이 건 건축물 중 B동 614.8㎡에 대하여는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였으나, A동과 C동은 대수선 종료 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 건축물 멸실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도 A동과 C동의 합계인 6,397.9㎡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0.11.11. 이 건 건축물 대수선 공사를 완료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사용승인 당시 C동의 3층과 4층의 일부에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건축물 면적은 당초 6,397.9㎡에서1,881.27㎡이 감소한 4,516.7㎡[업무동(A동)1,498.33㎡, 교육연구동 (C동) 3,018.37㎡]이 되었고, 대수선 후 그 취득가격을 2,462,916,095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대수선 공사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A동 및 C동)의 기둥과 철골 및 내력벽 일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각 층별 천장을 완전히 해체(표1 참조)한 후, 시멘트 벽돌로 벽을 쌓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으며, C동의 경우 지붕틀을 철거한 후, 종전 3층과 4층 일부에만 천장을 설치하여 건축물 면적을 줄이는 한편 1층 출입구를 확장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지하에 정화조를 매설하였다.
<표1> 내력벽 ․기둥 ․지붕틀 및 보에 대한 공사 현황
구 분 | 철거 | 철거 후 수선․ 축조 | 비 고 |
내력벽 | 0.87㎡ | 380.67㎡ | |
기 둥 | 40개소 | 242개소 | |
지붕틀 | 18개소 | - | 평 스라브 |
보 | 109개소 | 450개 |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8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9호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8.7.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9.12.17. 처분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아 2009.12.30. 착공신고를 하였고, 지방세법 제104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에서 건축과 대수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이상,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개축 등 건축행위가 아니라 대수선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의 상당수를 해체하거나 해체 후 재설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이 사실상 개축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대수선 중인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건 건축물을 대수선하고 있어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대수선 중인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대수선 중이라도 별도로 멸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건축물 중 일부가 언제 멸실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대장과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물을 대수선 중일 때에는 당시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수선에 따라 건축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새로운 면적은 대수선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나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 건축물 중 C동의 3층과 4층의 천장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건축물 면적이 사실상 1,881.27㎡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 후 면적(4,516.7㎡)은 사용승인일인 2010.11.11.에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인 6,397.9㎡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과세대상 면적을 6,397.9㎡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