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평생교육시설용부동산을 직접 2년간 사용하였는지 여부
청구번호 : 2010지0935 결정일자 : 2011-08-04 세목 : 등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935
주 문
처분청이 2010.9.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8,035,150원, 농어촌특별세 1,859,880원, 등록세 84,577,190원, 지방교육세 15,900,950원, 합계 130,373,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6.2. 취득한 ○○○ 대지 474.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6.9.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10년 감면재산 사후관리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 결과, 이 건 토지가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845,4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 제3호(중과세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035,150원, 농어촌특별세 1,859,880원, 등록세 84,577,190원, 지방교육세 15,900,950원, 합계 130,373,170원(가산세 포함)을 2010.9.14.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2008.12.23. ‘비과세 감면 재산의 일제조사에 따른 출장 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바, ‘○○○으로 사용하다 매각하고 직접 사용기간내 사용 후 매각하였으므로 관리종료’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매각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법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상 농업실습시간 등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농작물 재배 주체가 청구법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추정적인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6.6.9. 이 건 토지 취득시의 토지 현황이 나대지이고, 취득 후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대상이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의 농업 실습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평생교육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품매출, 공사수입금, 프랜차이즈수입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영리법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토지는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0조 제2항의 추징요건인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평생교육시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 직접사용 여부
나. 관련 법령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당해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평생교육법(2007.10.17. 법률 제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7조(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적극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지방세법 시행령(2006.8.29. 대통령령 제19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중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학원 운영업, 제조 출판업, 프랜차이즈업, 교구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자본금 3억원(2009.8.31. 1억5천만원)으로 2003.11.26. 설립되었고, 2003.11.26.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프랜차이즈업, 교구교재, 소프트웨어개발을 종목으로 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4.2.7. ○○○라는 명칭으로 ○○○으로부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고, 2006.6.5. 청구법인 소재지 동○○○으로부터 떨어진 ○○○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평생교육시설 실습지로 ○○○에게 변경신고를 하고, 2006.6.9. 그 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2007.2.1. ○○○이라는 명칭으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추가로 교부받은 것으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이 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5.24. 매매계약에 의하여 845,400,000원에 이 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6.6.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7.7.27. 매매대금 1,261,920,000원에 ○○○외 1명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7.8.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2008.6.30. ○○○ 외 1명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현황조사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2007.3.7. ‘현지를 확인하니 나대지 상태여서 유예기간 1년내인 2007.6.8.까지 사용현황을 중점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10.29. 2차 현지 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프랭카드가 게첨되어 있는 현장 사진과 2007년도 연간교육 계획안을 첨부하여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8.3.21. 3차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는 ‘체험학습장의 작물을 재배 중이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나타나고, 이 건 토지 매각 후인 2008.12.23. 마지막 현지 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였고, 직접 사용기간내 사용 후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감면관리를 종료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가 2010.8.31. 질의한 내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법인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글, 영어, 과학 등을 교육하는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및 ○○○의 답변서를 보면, ○○○은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에서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없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등록․인가하여야 한다고 하고, ○○○은 청구법인의 ○○○는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로서 최초 신고 당시의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추가 답변서○○○에서도 ○○○은 2004.2.7. 신고 등록된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등록 당시 평생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적합하고, 유아대상 및 그 프로그램 역시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아 평생교육시설 설치조건이 적합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등록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2007년도 ○○○ 연간계획안에는 3월 및 4월의 4주차에 Field trip으로 ○○○가 각각 제시되어 있고, 6월, 9월 및 12월의 4주차에 Field trip으로 ○○○가 각각 계획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당해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6.6.5. 이 건 토지를 ‘실습지 시설 추가 변경’으로 하여 ○○○에게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2006.6.9. 그 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은 2010.9.3. 청구법인의 ○○○는 평생교육법령에 의한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로서 최초 신고 당시의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에게 답변하였으며, 처분청 조사담당자들의 2007.3.7.~2008.12.23. 4차례에 걸친 이 건 토지 이용현황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에서도 이 건 토지가 평생교육시설용인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여 감면 관리를 사실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2년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4) 한편,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취득시의 토지 현황이 나대지이고, 그 토지 취득 후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대상이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의 농업 실습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2007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평생교육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프랜차이즈수입금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가 평생교육시설용 토지로 2년간 직접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제1호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06.6.2. 취득한 후 2006.6.5. 곧바로 관할 교육관청에 평생교육시설(실습지)로 신고하여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당해 용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위 감면조례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사업별 매출구성비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점에서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