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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쟁점(1) 이 건 자동차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359 결정일자 : 2011-08-0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3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의 중고 렌트차량(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할부금 및 저당가액과 압류금액을 승계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인 166,618,18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6,664,66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 구입시 승계한 압류 및 저당가액(할부금) 238,880,0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및 제132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748,370원, 등록세 7,748,370원 합계 15,496,740원(가산세 5,941,840원 포함)을 2010.10.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차량의 양도․양수시 법인장부, 세금계산서,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바, 이때 양도․양수계약서에 할부금 등 저당승계 및 압류승계 여부를 기록하였는데도 처분청은 할부금 및 압류승계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오랜 동안 법인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의 제출을 요구 받아 차량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취득가액의 범위에 할부금 및 압류금액이 포함되어야함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도 한 번도 잘못 신고되었음을 지적하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수리하여 청구법인은 그 의무를 알지 못하였음으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니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6년도에 3,580만원 정도의 순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가산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고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 스스로 자기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자기책임하에 과세표준 및 세율을 자기가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고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어도 그것은 전적으로 납세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가산세 면제 사유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의 입증자료로 2006년도에 3,580만원 정도의 순손실이 발생한 손익계산서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4.2.25. 자동차대여업체로 등록하여 사업을 시작한 업체로 2006년 한 해만 보아도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차량을 지속적으로 취득한 사실로 비추어 보아, 당해연도 큰 손실로 인하여 사업에 심한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로 판단할 수 없으며, 취득가액에 할부가액 등을 포함하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불복사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세표준의 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것이지, 사업에 심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처해서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자동차 취득세의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정전, 프로그램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의 금고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한 때
5. 납세의무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6.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시 계약상 승계받은 저당승계가액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또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9.28. 자동차대여업을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시 양도자로부터 승계한 할부대출잔액, 저당권 설정액, 압류가액 등을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순손실)을 보면, 2006사업연도 -35,801,845원, 2007사업연도 7,724,310원, 2008사업연도 6,129,219원, 2009사업연도 50,211,486원, 2010사업연도 9,244,560원으로 나타난다.

(3) 지방세법 제1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7조의2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를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4)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시 승계한 할부금 잔액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며 취득신고시 과세관청이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3,550만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2007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줄곧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단지 2006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의 ‘납세의무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건 처분의 가산세를 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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