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가구1주택 비과세대상 해당여부
청구번호 : 2010지0940 결정일자 : 2011-07-27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940
주 문
처분청이 2010.6.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2,08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8,000원, 합계 13,28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9.12.22. 청구인의 어머니 ○○○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를 상속받았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 농가주택 70.1㎡의 부속토지인 같은 리 837 대 522㎡ 및 같은 리 894 대 1,157㎡, 면적 합계 1,679㎡(“이 건 부속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상속주택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0.6.15. 이 건 상속주택의 시가표준액 604,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8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8,000원, 합계 13,28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농가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부속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개별공시지가가 5,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재산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속토지를 별장이나 고급주택 등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과 동일시하여 「주택법」 제2조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것은 과세형평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또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농가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비과세 대상 1가구1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고급주택을 제외한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상속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가구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상속에 따른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농가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부속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 건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것은 비과세 대상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80조(정의) 재산세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2005.1.5. 신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정의) 재산세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6)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 :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말한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794호로 개정되어 1995.1.1.부터 시행된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취득.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상속(포괄유증 및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할 유증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취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12.28.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4.12.29. 청구인의 아버지 ○○○으로부터 이 건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이 건 부속토지 지상에는 2007.11.14.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농가주택 70.1㎡가 있는데, ○○○은 청구인과 1가구를 구성하는 동일 세대원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 2009.12.2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 건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상속주택은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2010.6.15. 이 건 상속주택에 관하여 취득세 등 13,28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1가구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할 것이다.
(3) 위 규정의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가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기하고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인이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지방세법령상 “주택”이라는 법문언이 사용된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라 하는 등 다른 규정에서는 1과세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달리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또는 “주택”이란 법문언을 사용할 뿐 “주택”과 “부속토지”란 법문언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다○○○.
(4) 한편, 「지방세법」 제104조에서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주택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재산세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의 정의는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에서 신설된 규정이고, 취득세 비과세 대상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라는 법문언은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신설된 규정이다.
(5) 관련법령, 입법취지 및 법문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의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4.12.28.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이 건 부속토지만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2009.12.2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 건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것이어서, 종전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부속토지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