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확정판결일이 아닌 판결일을 부동산의 취득일로보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 2010지0946 결정일자 : 2011-07-27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9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10,250원, 도시계획세 112,140원, 공동시설세 19,650원, 지방교육세 22,050원, 합계 264,090원을 2010.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6.25. 분양계약에 따라 이 건 주택의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게 모두 납부하였으나 이 건 주택의 옵션계약에 따른 대금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등기관련 서류를 받지 못하여 2010.2.6. 이 건 법인과 ○○○를 상대로 ○○○에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201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고등법원에 항소하던 중 2010.7.20. 조정이 성립되었다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0.2.6. 이 건 주택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201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2010.7.20.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최종대금을 반환 받은 2010.8.11. 사실상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 판결일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2007.6.25.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07.7.24.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2010.2.6. 청구인이 이 건 법인과 ○○○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소송에 대하여 ○○○에서 이 건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인도 및 2007.11.2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2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17,185,775원 및 그 중 37,930,000원에 대하여는 2003.9.4.부터, 227,580,000원에 대하여는 2006.10.20.부터, 37,930,000원에 대하여는 2006.10.11.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5.20.부터, 15,895,000원에 대하여는 2007.6.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이 건 법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이 있었으며,
2010.7.20. 위 판결의 항소심을 진행하던 ○○○에서 이 건 법인이 청구인에게 금 417,000,000원을 2010.8.12.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2010.8.11. 청구인에게 상기 금액의 지급을 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2010.2.6. ○○○에서 이 건 법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매대대금을 반환하라는 주문이 있었으나, 판결에 대하여 ○○○에 항소하였으므로 동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닌바, 동 판결의 내용으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법원의 조정 또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화해시키는 것으로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도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 할 것인바,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이 소유권이전 시기는 이 건 법인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완료한 2010.8.1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6.1. 현재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