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종교용에 직접 사용 여부
청구번호 : 2011지0259 결정일자 : 2011-07-25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2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5.16. ○○○ 건물 899.06㎡, 대지권 60720분의 728.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50,000,000원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2007.7.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10.4.25. ○○○과 이 건 부동산을 임대물건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10.5.14.부터 2012.4.25.까지 하여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0원을 지불받는 조건으로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010.5.14.부터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0.6.15. 이 건 부동산 취득시에 비과세 받았던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8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7,127,500원, 농어촌특별세 1,712,750원, 등록세 17,127,500원, 지방교육세 3,425,500원, 합계 39,393,250원을 2010.7.12. 부과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유통소매업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3년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유예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취득일부터 부과 제척기간 이내이면 언제든지 추징처분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7.7.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07.7.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법인세법(2007.7.19. 법률 제8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2.14. ○○○ 건물 899.06㎡, 대지권 60,720분의 728.8㎡를 매매대금 850,000,00원으로 하는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5.16. 잔금을 지급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4.25. ○○○과 이 건 부동산을 임대물건으로, 임대기간은 2010.5.14.부터 2012.4.25.까지, 임대료는 보증금 4천만원 및 매월 차임 2백만원을 지불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그 부동산을 임대하고, 2010.6.15. 이 건 부동산 취득시에 비과세 받았던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아 2010.7.1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8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39,393,2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용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의 유무 및 ‘유예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부과 제척기간 이내이면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07.5.16.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다가 2010.5.14.부터 ○○○에게 임료를 지불받고 임대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3년간 종교용으로 사용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